사건 요약
한의사인 의뢰인은 2020~2021년 첩약을 한 번에 지급하고도 여러 차례 나누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적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다는 혐의로 보험사의 진정을 당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초동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한의학의 처방 개념상 분할 기재가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면서 보험사 증거의 허점을 짚는 반박 증거를 확보·제출
한의사와 양의사의 처방 개념 차이에 착안해 의료법상 처방·진료기록부 규정을 한의사 입장에서 재해석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재 방식이 법리상 허위기재가 아님을 논증
결과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그 사실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전문 영역의 특수성은 법 해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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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