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분할기재 진정 한의사, 법리 재해석 불송치 | 의료/식품의약 해결사례 | 로톡
첩약 분할기재 진정 한의사, 법리 재해석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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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분할기재 진정 한의사, 법리 재해석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한의사인 의뢰인은 2020~2021년 첩약을 한 번에 지급하고도 여러 차례 나누어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적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다는 혐의로 보험사의 진정을 당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초동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 한의학의 처방 개념상 분할 기재가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면서 보험사 증거의 허점을 짚는 반박 증거를 확보·제출

  • 한의사와 양의사의 처방 개념 차이에 착안해 의료법상 처방·진료기록부 규정을 한의사 입장에서 재해석

  •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재 방식이 법리상 허위기재가 아님을 논증

결과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그 사실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 전문 영역의 특수성은 법 해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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