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과 관련한 증거 확보 방법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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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과 관련한 증거 확보 방법

상간녀는 제 남편의 20년된 친구이고 저희 결혼식에도 왔고 저희부부와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올해 23년3월 둘이 모텔안에서 성관계 시도하는 음성녹음인데 그 여자가 술에 많이 취해 목소리가 그여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취했어도 이전에 그여자랑 통화 했었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기에 그 음성인지는 제가 인지할 정도입니다) 녹취내용에 그 여자가 남편보고 여보,힘내요 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대화로 오고 갑니다. 작년 22년 6월 인가 부터는 금전적인 것도 오가고 하는 통장내역 확보했구요 다만 둘이 만난 날에 그 여자와의 통화내역이나 문자.카톡이없어 그 여자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여자가 맞는데 남편이 그날 그여자를 만나서 술이취해 모텔에 데려가 방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나왔다고 하는 변명을 녹취는 해놓았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에서 부족한게 무엇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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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해당 녹취의 발언자가 그 여자인지 여부일 것인데, 남편분이 그 날 그 여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는 부분을 인정한 이상 그 연결고리가 보충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녹취나 메세지 등으로 '그 날 그 여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는 부분을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4. 녹취파일이 만들어진 시점은 파일에 기록이 되는 것이므로, 그 시간과 남편이 모텔을 방문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구요. 5. 나머지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음성 부분을 직접 들어보아야 더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6.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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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23년3월 둘이 모텔안에서 성관계 시도하는 음성녹음과 남편이 그날 그여자를 만나서 술이취해 모텔에 데려가 방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나왔다고 하는 변명을 녹음한 것 , 이 두가지 만으로도 상간녀소송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보더라도 그 여자목소리가 맞는 것 같고, 그 여자를 그날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는 남편의 말이 녹음 되어 있으니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2. 그리고 성관계시도 음성녹음이 그 여자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 , 그 여자가 자기 목소리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 법정에서 녹음을 틀어놓고 판사님과 원고 피고 등 당사자가 녹음을 들으면서 그 여자목소리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판사님한테 요구하면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지 ,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 목소리라고 시인할 지 소송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그 여자와 남편이 최근에도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고 하면 , 카카오톡수발신로그인 기록 증거보전신청을 해 보세요 , 카카오톡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최근 3개월치의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녹음된 날짜가 23.3. 이라서 . 지금 증거보전신청하더라도 이미 3개월이 지나서 3월달 것은 회신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해도 그 후로도 남편과 그 여자가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 , 카카오톡수발신로그인 기록 증거보전신청을 해 보세요 증거보전 신청은 제주지방법원에 해야하고, 요즘에는 전자소송이니 접수 자체는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접수후에 당일이나 다음날이면 증거보전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을 본인, 상간녀, 카카오회사에 발송하게 됩니다 카카오회사에서는 대략 2 주 전후로 해서 최근 3개월치의 카카오톡수발신로그인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더라구요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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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내용들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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