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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과 3개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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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과 3개월 기한 

서인석 변호사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정리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발인도 법령에서 정한 범죄와 지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 사유에 따라 제한되거나 사용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기록 확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청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송치 판단의 사실관계·증거 평가·적용 법리 중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10.0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조직 개편 외에도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도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에 필요한 수사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도 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발인 중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2026.10.2.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은 그 대상으로 일정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일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 무고죄, 위증죄, 문서 관련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고발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지, 범죄행위의 상대방인지 등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이의신청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중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사건이라면 해당 범죄와 고발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이의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기한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별도의 법정기간이 없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관서의 장이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연장 범위는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6개월의 기준일은 고소인 등이 통지를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기한 규정은 2026. 10. 2.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시행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새로운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면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불송치 통지에 기재된 사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수사기관의 증거 평가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 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개정 수사준칙은 그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기관(사법경찰관) 또는 공소청(검사)에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에는 어떤 제한과 주의사항이 있나요?

다만 수사 관계 기록을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고, 등사한 기록의 사용목적에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나 불허가 결정 시에는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부여된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대폭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불송치 판단의 전제 사실, 증거 평가, 적용 법리 중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록의 열람·등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확보 과정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제한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추후 실무 운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가 누적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의신청에 3개월의 원칙적 기한을 두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자료는 늘어났지만, 이를 검토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정리할 시간에는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경찰의 판단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이의신청 기한과 기록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여부와 이유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관계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발인이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모든 고발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죄인지와 함께, 고발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범죄행위의 상대방인지 등 구체적인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장 범위의 기준일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사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 기록 열람·등사 결과를 기다리면 이의신청 기간도 멈추나요?

기록 열람·등사를 기다린다고 이의신청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확보와 별도로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호암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불송치 결정을 다투려면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동안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 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신청권과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고소인·피해자·고발인 중 어떤 지위에 있는지와 불송치 통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고발 사건은 대상 범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일을 살핍니다.

둘째, 불송치 결정서와 확보 가능한 기록을 분석합니다.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근거를 의뢰인의 설명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합니다. 기록 열람·등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확보한 기록의 사용목적과 제한조건도 확인합니다.

셋째, 다툴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불송치 판단의 전제 사실, 증거 평가, 적용 법리 중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여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과 수사·영장·공판 절차를 수행한 서인석 파트너변호사가 소수 사건에 집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통지받은 날짜와 결정서를 바탕으로 신청기한과 추가로 확보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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