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대응, 영상녹화 의무화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정리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기록은 영장 제시, 집행 범위,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사후에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화 의무에는 예외가 있으며, 녹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처분이 취소되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한 뒤 진행하는 전자정보 선별 과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녹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상기록과 별도로 참여권 보장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수사·기소 분리 외에도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압수수색 집행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한 규정은 실무상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규정은 다른 주요 개정사항과 달리 2027. 8.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번에 그 주요 내용과 향후 압수수색영장 대응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위법이 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특히 정해진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한 경우, ①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통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고, ②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사이에 집행 경위에 관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상녹화는 어떤 과정을 기록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일정한 영장 없는 강제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녹화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인 이른바 바디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은 영장 제시 및 영상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압수수색의 진행, 압수물의 발견·확인 및 압수, 압수목록 교부와 집행 종료 등의 과정이 영상으로 확인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녹화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녹화 의무에 예외가 있나요? 영상기록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나 모든 압수수색 절차에 예외 없이 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급박한 현장 상황이나 장비 고장 외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등을 예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녹화한 영상기록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피고인과 그 변호인, 압수수색 등을 받은 사람은 영상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상황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용목적 등에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영상기록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어떻게 활용되나요?
영상녹화 의무화의 의미는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사후에 검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장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압수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 집행했는지,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한 이의나 집행 경위에 관한 의견이 영상에 남는다면, 추후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화 의무를 위반하면 압수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나요?
법률상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위반만으로 곧바로 압수처분이 취소되거나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정도, 관련 권리의 침해 여부 등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도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가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더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에서 저장매체를 확보한 뒤 외부에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등 선별 과정도 압수수색 절차의 일부로 보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외부 선별 과정은 영상녹화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기록만으로 모든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필요 시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실제 집행현장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상에 피의자의 진술이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면이 담긴 경우, 이를 범죄사실의 증거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거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기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 운영과 관련 판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녹화 제도가 도입되면 현장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압수수색 집행의 영상녹화 의무화는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의 적법성을 사후에 검증할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녹화의 예외와 영상기록의 활용상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초기부터 집행 범위와 절차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영상녹화 의무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다른 주요 개정사항과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Q.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면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상기록만으로 모든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전자정보 선별 과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녹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참여권을 행사하는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압수수색 영상에 담긴 진술도 범죄사실의 증거가 되나요?
영상에 담긴 진술이나 장면을 범죄사실의 증거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거법적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범위는 향후 실무와 관련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암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대응과 함께, 이후 압수처분이나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압수수색영장 대응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영장의 내용과 실제 집행 범위를 대조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수집되는 자료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영장 제시와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 기회 등 절차 준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전자정보 선별 과정의 참여권을 확인합니다.
저장매체 확보 이후 외부에서 진행되는 탐색·복제·출력 과정까지 살핍니다. 영상녹화 의무의 예외 여부와 별도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대응합니다.
셋째, 집행 경위와 권리 침해를 바탕으로 구제절차를 검토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하여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정리합니다. 영상녹화 제도 시행 후에는 확보 가능한 영상기록도 함께 살펴 준항고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과 수사·영장·공판 절차를 수행한 박상도·서인석 파트너변호사가 소수 사건에 집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거나 집행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실제 집행 경위를 바탕으로 확인할 쟁점과 필요한 대응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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