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발행 회사에서 퇴사한 뒤 별도 회사를 설립한 의뢰인이 전 직장 대표로부터 영업비밀 사용을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담당팀은 입사 전부터 보유한 제작 기술과 고소인이 지목한 자료의 공개성·경제적 가치를 구분해 설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의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경찰 불송치 통지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NFT 발행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NFT를 발행·판매했습니다. 전 직장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NFT에 관심을 갖고 제작 기술을 배웠으며, IT 전문 강의 플랫폼에서 멘토로 활동하면서 NFT 제작을 가르친 이력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습득한 기술과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라고 지목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퇴사 후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경위와 실제 자료 사용 여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2. 주요 쟁점
1. 기술을 언제, 어떤 경로로 습득했는지
담당팀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NFT 제작 기술을 배웠고 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술과 경험을 모두 전 직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의 성격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인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인지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해당 자료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
담당팀은 지목된 자료의 내용과 가치뿐 아니라, 의뢰인이 그 자료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업무상배임 관련 주장에도 대응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입사 전 학습·멘토 활동 이력 설명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의뢰인의 기술 습득 경위를 파악하고, 입사 전부터 NFT 제작을 배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기술 기반이 전 직장의 자료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 주장
담당팀은 상대방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가 쉽게 열람 가능한 일반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사용이라는 고소 내용에 대응했습니다.
3. 경제적 가치와 이익 취득에 관한 반박
해당 자료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논거로 업무상배임 관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공개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퇴사 후 창업이라는 경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입사 전 기술 습득 이력과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또한 공개 자료라는 표현만으로 다른 사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나 별도 계약상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창업을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받았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입사 전 활동 이력과 문제 된 자료,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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