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재산 은닉 등을 주장하며 높은 주식가치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담당 변호인은 기존 감정방식의 한계를 짚어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재감정 결과 회사의 실제 경영상황이 반영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오다가,
가족 간 갈등과 장기간 별거를 거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함께 다투어지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들의 가치였습니다.
회사들은 실제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으나 초기 감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를 그대로 재산분할 기준으로 삼을 경우 분할 규모가 실제 가치보다 크게 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가액이 비교적 명확한 재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감정 방식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경영 상태와 손실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실제 가치와 다른 금액이 재산분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해 주식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감정이 비상장주식의 가치 변동, 회사의 손실 상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산과 수익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평가방식은
변동성이 큰 회사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결과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상태를 반영한 2차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최초의 고액 평가가 아닌,
2차 감정에 따른 약 2억 원 수준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 부담을 줄이며
일부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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