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구속됐다가 무죄면 형사보상금은 얼마인가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범죄로 구속됐다가 무죄면 형사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성범죄로 구속됐다가 무죄면 형사보상금은 얼마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몇 달을 구치소에서 보내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무죄가 확정된 뒤 “그 기간은 누가 보상해 주느냐”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무죄가 나왔으니 구속됐던 날짜만큼 국가가 월급처럼 계산해서 주겠지”, “어차피 소송해야 하니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따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정해진 범위의 일당을 곱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청구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며, 무죄 판결이 곧바로 입금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 일급 이상, 시행령이 정한 상한 이하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구금이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로 구속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청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죄가 확정되어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가 아니라 무죄 ‘확정’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보상은 문제되지 않고, 상급심까지 무죄가 유지되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미결구금은 유죄 확정 전에 체포·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피해자에 대한 접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부터 1심 선고까지 수개월을 구속 상태로 보내다가 무죄를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되었다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법원이 아니라 피의자보상 절차로 청구하게 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청구 창구가 달라집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청구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은 피의자보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2.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1일당 정해진 범위의 금액을 곱해 정해집니다

1일당 최저임금 일급 이상, 일급 최저임금의 5배 이하가 보상 범위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연도는 구속된 해가 아니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 즉 무죄재판이 확정된 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므로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 2,560원이고, 그 5배인 41만 2,800원이 1일당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일 동안 구속되었다면 하한 기준으로는 약 825만 6,000원, 상한 기준으로는 약 4,128만원이 법정 범위가 되고, 실제 결정액은 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구금일수가 늘어날수록 총액도 그대로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상한까지 인정하는 경우보다 그 아래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을 알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한 금액을 곱한 총액이 그대로 나온다고 기대하고 청구하면 결정액과의 차이에서 실망하게 되고, 반대로 청구서에 적을 청구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그만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금일수에는 체포되어 구금된 기간부터 구속된 기간까지 실제로 신체가 구속되었던 날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치소 수용 기록과 영장 집행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일수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일급 최저임금의 1배에서 5배 사이의 금액을 곱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3. 1일당 금액은 구금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구금 기간·손실·수사기관과 법원의 과실이 금액을 올리고 내립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구속으로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중단된 사실, 학업이나 자격에 생긴 불이익이 재산상 손실로 주장됩니다. 이런 손실은 막연히 “힘들었다”고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사업장 매출 자료, 해고 통지서처럼 구속과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야 금액 산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무죄의 실질적 이유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무죄가 되었는지, 처음부터 객관적 증거가 없었는데도 구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과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꼼꼼히 읽고, 어느 대목이 구속의 부당함과 연결되는지 정리해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일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와 구금을 초래한 경우, 또는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유죄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금일수 외에 손실의 증빙과 무죄 이유가 1일당 금액을 가르므로, 청구 전에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4. 일부만 무죄이거나 유죄가 섞이면 보상이 달라지고, 다른 구제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일부 무죄는 기각될 수 있고, 형사보상 외에 비용보상과 명예회복이 따로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촬영·유포 혐의가 함께 기소되는 식으로 여러 죄가 한꺼번에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유죄로 확정되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받고 다른 부분에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이 보상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죄 부분에 대한 형이 구금기간에 산입되었는지에 따라 사실상 보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별개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의 비용보상이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료와 증인 여비 등이 대상이 되고, 형사보상과 청구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또한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람은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명예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전 보상 못지않게 이 절차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위법·과실이 인정되면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배상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 전부가 아니므로, 비용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5. 무죄 확정 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절차는 통상 ①무죄판결 확정 및 확정증명서 발급 → ②무죄재판을 한 법원(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같은 법원의 지원)에 보상청구서 제출 → ③법원의 심리와 보상결정 → ④결정 확정 후 보상금 지급 청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서에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 중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2. 구속영장 집행일과 석방일을 구치소 수용 기록으로 확인해 구금일수를 정확히 산정합니다.

  3. 구속으로 잃은 소득과 사업 손실, 해고 자료 등 증빙을 모아 청구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면 단순히 상한 금액을 적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청구가 가능하고, 비용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분들은 긴 재판 끝에 지쳐서, 혹은 “이제 잊고 싶다”는 마음에 형사보상 청구를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을 당했던 입장에서는 무죄 확정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금일수 확인, 손실 증빙, 청구 기한 관리가 보상 액수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고소한 입장이었던 분에게도 무죄가 곧 허위 고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보상과 고소인에 대한 별도 책임은 구분되어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무죄 확정 이후의 청구 절차까지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무죄를 받았다면 이제 정당하게 돌려받을 것을 챙길 차례입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바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무죄가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상급심 결과까지 확정된 뒤에 청구하게 됩니다.

Q. 구속된 하루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무죄가 확정된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8만 2,560원에서 41만 2,800원 사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구금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Q. 구속된 기간에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그 손해도 인정되나요?

A.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급여 자료처럼 구속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증빙이 있어야 반영되기 쉽습니다.

Q. 성범죄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유죄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경합범 중 일부만 무죄이면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금기간이 유죄 부분의 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구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관리해 두셔야 합니다.

Q. 변호사 선임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항목과 인정 범위가 형사보상과 다르므로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