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미행했는데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처벌될까?
“몰래 따라갔지만 상대방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랐고 무서워한 적도 없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미행했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선고한 판결에서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5도36 판결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몰래 6차례 미행한 사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즉, 미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2. 피해자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위험범이란 반드시 현실적인 피해 결과가 발생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인식했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이를 인식하거나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두 상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미행 사실을 알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는 미행 사실을 몰랐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경우에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몰랐으니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렇다면 몰래 따라가기만 해도 무조건 스토킹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모든 미행이나 우연한 동행을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두 사람의 관계와 미행하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이유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② 미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주변 상황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따라다녔는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객관적인 불안감·공포심과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행이 발각됐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또한 개별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4. 스토킹 혐의가 문제된다면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과 이동 동선,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머물렀던 시간, 상대방을 기다린 횟수, 두 사람의 관계와 과거 연락내역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미행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행동을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인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인지,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본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과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미행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행동을 알았다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돼야만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Q. 한 번 몰래 따라간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개별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마주쳤다면 스토킹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행동의 경위, 구체적인 접근 방식,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은 ‘들켰는지’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미행 사실을 알았는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미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CCTV와 이동 동선, 접근하거나 기다린 시간과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미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미행이 발각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행동의 내용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법적 판단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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