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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피해자,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묻지마 범죄 피해자,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이상호 변호사

묻지마 범죄 피해자,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최근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여러 시민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치료비와 생계 문제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면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겨도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와 실제 배상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치료비도 자동으로 지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흉기 난동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조사하고, 법원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나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배상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할 방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금, 치료비만 청구하면 될까요?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병원 치료비입니다.

그러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여러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①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응급실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범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향후 치료비와 장래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부상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소득 손실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갑작스러운 범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가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와 치료기록, 소득자료, 후유장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범죄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할 때 현재 확인되는 손해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이를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나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치료를 받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처럼 손해의 범위가 복잡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절차가 더 빠른지만 고려하기보다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가해자의 배상능력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거나 이미 다른 채무가 많다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할 때는 승소 가능성과 함께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긴 뒤 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예금이나 급여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처음부터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법정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승소판결 이후 공탁금 5,000만 원 압류·추심

저는 민사사건을 수행할 때 승소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공사대금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이후 상대방의 공탁금 5,00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차별 범죄 피해에 관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소송에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인정된 배상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게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나 장해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원제도는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범위가 구분되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나 지원금 등에 따라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치료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소송을 해도 소용없나요?

재산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회수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이후의 강제집행 가능성과 국가 지원제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소득 손실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손해액, 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8. 범죄 피해, 형사처벌 이후의 손해배상까지 살펴야 합니다

무차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민사·형사 사건을 검토할 때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쟁점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며, 실제 배상금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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