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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집단폭행 사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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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집단폭행 사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된다면? 

이동규 변호사

목차

1.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갈까?

2.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3.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오면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에 갈까?

4. 자녀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저자: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와 함께 경찰수사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여러 학생이 한 명을 폭행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가담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하면 자녀는 일정 기간 보호자와

떨어져 생활하며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오늘 글에서 집단폭행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 있는지,

간다면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갈까?

중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소년의 비행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입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소년의 성향과 환경 등을

조사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거나 폭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위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재비행 위험성,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초기부터 위탁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달리

소년의 특성과 비행원인을 조사해

법원의 판단을 돕는 기관입니다.

위탁기간에는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소년의 성격과 생활환경,

비행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분류심사 결과는 이후

소년보호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게 된다면

보호자 면회와 연락은 시설 규정 및 운영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학업 공백이 우려된다면

학교에 출결 처리와 학습 지원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위탁 사실만으로

무조건 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오면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에 갈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역시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사건 관련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등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기록이 남으며,

소년분류심사원에서도 위탁기간 중

실시한 조사와 분류심사 자료를 관리합니다.

​

다만 이러한 기록은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열람과 등사가

제한됩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자체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전과처럼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위탁 이후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 결과는

소년보호재판의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법원은 비행의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

보호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8~10호 처분이 내려지면

실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반드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재판 결과까지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4. 자녀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실제 행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CCTV, 대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년부 송치 이후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재비행 방지계획 등을 소명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보호하며 조사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탁이 결정되었다면

소년법 제18조 제6항에 따른

임시조치 취소 및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변호사는 위탁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과 보호환경, 위탁을 계속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근거를

법률의견서와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법원에 취소 또는 보호자 위탁 등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단폭행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현재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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