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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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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려면?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육·교육 분야에서

근무해 온 분들에게 취업제한은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향후 재취업과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사건을 통해 취업제한을 피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경우 내려질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여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보호사건에서 상담위탁,

교육·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직접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도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가 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과 별개로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은?

①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범행의 내용과 정도,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징역형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②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원 강사도 대상이 될까?

아동학대 취업제한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정한 아동관련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과 기관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등 법률에서 정한 기관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 교육기관 종사자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법률에서 정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모든 학원과 교육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이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경찰조사 전 CCTV 영상과 자료 확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전후 상황입니다.

​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아이의 행동, 교사의 제지 과정, 신체접촉의 정도, 행위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기록, 보육일지, 학부모와의

연락 내역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하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취업제한과 전과 등의 불이익을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형사재판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에 대한

양형자료와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참여, 사건 이후의 근무환경 변화,

장기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할 직업적·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취업제한 외 자격정지·행정처분도 함께 검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였더라도

관련 자격이나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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