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vs 소송이혼, 상대가 동의하면 이혼절차가 간단할까? | 이혼 | 로톡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상대가 동의하면 이혼절차가 간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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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vs 소송이혼, 상대가 동의하면 이혼절차가 간단할까? 

장샛별 변호사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

이혼사건을 수 천건 넘게 상담하다보면

이혼을 결정하고나면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막막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야 할지,

소송까지 가야 할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왜 안될까요?

모르기때문입니다.

​

어떤방법이 안전한지

나는 어디까지 권리가 있을지

현재 배우자에게 내 태도는 적절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한지

추가 증거확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되려 배우자가 주장할 변수에 대응가능한지

​

이 글을 보고계시는분은

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방법을 결정하는게 최우선일까요?

​

우선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하는지,

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혼 후의 문제까지 차근히 접근해보려합니다.

​

이혼을 고민중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라는 꾸준한 변호철학으로

의뢰인분의 승소를 도와드리는

장샛별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협의이혼 vs 소송이혼일까?

우선 이혼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

​

재판상 이혼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나,

별도 조정을 시도해보거나,

소송이 필요할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

조정이나 재판으로 결정하는 방식

​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입니다.

​

협의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무의미하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

아닙니다.

이혼 의사가 같다는 것과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하는건

이혼의 방법이 아닙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현상황을 진단받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것이죠.

협의이혼 진행 절차

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려는지를 확인합니다.

​

② 숙려기간

신청 후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

(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

가정폭력 등으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③ 자녀가 있는 경우의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등을 정하고,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합니다.

​

④ 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 때 양측에서 한명이라도

출석하지않을 시

이혼절차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혼효력발생X)

확인기일에 출석했다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 효력이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리스크는

'이혼 후' 일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에는

'이혼하겠다는 의사'만 확인됩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내용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하여 공증해야합니다.

​

이부분이 명확하지않을경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경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며

이혼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합의서에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버렸다면,

나중에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한 줄이

수년 뒤의 생활을 바꾸기도 합니다.

​

🔶양육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이혼 직후에는 잘 주다가

몇 달 만에 끊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이나 이행명령,

감치 같은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지급 방법이

애매하게 정해져 있으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문제

외도나 폭력 같은 책임이 분명한데도,

협의 과정에서

"적당히 애들생각해서 끝내자"는 말에

위자료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협의서에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의 위험성

"집 팔면 절반 줄게"

"양육비는 매달 알아서 보낼게"

같은 말은 증거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구체적인 금액·기한·지급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던 가정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내놓은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도

이미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면 되돌리기 어려울수 있죠.

​

이런 문제들은 이혼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진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받아보셔야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언제 선택하는걸까요?

①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②외도·폭력 등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③재산분할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법원이 따져 판단합니다.

​

④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

⑤이혼 자체보다 재산·자녀 문제의

갈등이 큰 경우

이혼은 합의해도 조건이 안 맞는다면

소송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이혼소송은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곤 합니다.

이걸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재판 없이 끝나고,

그 결과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소송을 한다고 해서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 소송에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압류 같은

수단으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에는 없는 절차죠!

​

이혼소송은 같은 사유라도

법원의 판단 흐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비슷한 사례를 , 또는 반대 사례를

많이 다뤄보아 최근 판결경향을

읽을 줄 아는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준비하셔야

원하시는 방향으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표만 보면 협의이혼이 간편해 보이지만,

'빠르다'와 '유리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단락을 바꿔 후술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

특히 다음 경우에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부동산, 주식, 사업체, 퇴직금·연금 등이

얽혀 있으면 분할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협의로는 그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이혼 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환경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외도나 폭력 등으로

위자료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쪽이 협의로 빨리 끝내자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경우

전업으로 가정을 돌봐 오셨다면,

이혼 후 몇 년의 생활을 버틸 기반이

재산분할에서 결정됩니다.

​

협의이혼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합의의 내용이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고

'동의'라는 한 단어에 안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

저희의 상담은 그래서

"협의이혼이 되느냐"보다

"그 조건으로 이혼해도 괜찮으냐"를

먼저 따져 봅니다.

​

상담 단계에서부터 과장 없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 전

법률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혼 조건을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냥 협의이혼하면 된다"고만 하는 경우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외도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합의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이혼상담을 한다고해서

반드시 이혼소송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뒤 나중에

후회하시며 다시 뒤집을 수 없는지를

상담오시는분들을 자주 보며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

이혼은 한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절차진행을 위한

확인절차가 충분히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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