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피해자 중 누구의 과실인지 잘잘못을 따진 후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윤창호법에 대한 형량이 상향된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징역 12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면 상한 이상의 선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번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은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심신장애로 감경이 가능할까?
심신장애자란, 심신의 장애로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음주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행위자는 비록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않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1.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2002. 11. 8. 2002도5109 판결)
관련 판례 2.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변호사 선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해당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혼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에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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