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차이에 대해 묻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들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씩 설명 드리며, 어느 처분이 가장 유리한지! 해당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 유죄, 전과기록 남음,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집행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거쳐 판사가 내리는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됨 없이, 유예된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져 유예된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판사는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경우 4년의 집행유예 기간동안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4년 후에 ‘징역 3년’의 선고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4년 동안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징역 3년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 면소(소송의 종결), 전과기록 남음!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다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면소란, 형사 사건에서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체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경우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범죄경력 상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기록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도 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실효된 형은 본인이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이러한 선고유예판결은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유죄판결 중 하나로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 검사의 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처분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 역시 갖추었지만, 범인의 연령, 범행동기, 전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순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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