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개정, 의사·약사도 마약검사 받는 시대 | 수사/체포/구속 | 로톡
마약류관리법 개정, 의사·약사도 마약검사 받는 시대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의료/식품의약

마약류관리법 개정, 의사·약사도 마약검사 받는 시대 

박재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98호)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병원과 약국, 동물병원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마약류를 직접 다루는 의사·약사·수의사 같은 마약류취급자도 불법 투약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의 마약류검사를 받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급내역 거짓 보고나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업무정지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프로포폴과 졸피뎀, 펜타닐 패치를 매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불법 투약과 무관하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투약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록과 보고의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묻고 있거든요. 오늘은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일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 검사 규정과 과징금 규정

먼저 마약류검사입니다. 신설된 제41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타액 간이검사 등으로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으로 다시 검사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따르지 않으면 제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신설된 제46조의2는 일정한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10억 원 이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5배가 10억 원을 넘으면 그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제46조 제1항을 고쳐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주던 길을 막았고, 제46조의3을 신설해 확정된 행정처분의 내용과 대상자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까

시행일은 둘로 나뉩니다. 과징금과 공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규정은 2027년 4월 21일부터, 마약류검사(제41조의2)와 검사 불응 처벌(제64조) 규정은 2027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이 155건 있었다고 합니다. 취급내역 미보고·거짓 보고, 재고 차이,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은 1차 위반부터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사안들이 곧바로 과징금과 공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식약처는 영장 없이 검사할 수 있는 사유를 제보, 의료시설 밖에서의 투약, 동종 전력 등으로 엄격하게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일까요

시행이 내년이니 당장은 괜찮다고 여기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식약처 점검에서 드러나는 재고 차이와 보고 누락은 대개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쌓인 기록입니다. 지금의 기록 관리가 시행 이후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이 의심되는 사건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법 개정은 새 수단을 더한 것일 뿐,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위 법령에서 검사 사유와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당장 기억해 두실 것

1) 병원·약국 운영자라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 폐기 기록이 일치하는지 지금 한 번 대조해 두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원인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2) 의료인·약사 개인이라면 본인 명의 처방과 투약, 동료를 통한 처방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진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처방은 시행 이후 검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미 식약처 점검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서둘러 내기 전에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형사에서 한 진술이 업무정지·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개정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과 보고로 그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형사와 의료·식약 사건을 함께 다뤄온 제 경험으로도, 이런 사건은 형사 결과보다 행정처분이 더 오래 발목을 잡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 점검을 앞두고 계시거나, 마약류 취급 문제로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의 연락을 받으신 의사·약사·수의사 분이라면 사안별로 적용 법리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