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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웹화보 모델의 고소를 둘러싼 무고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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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웹화보 모델의 고소를 둘러싼 무고 혐의 무죄 

강광민 변호사

무죄

서****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인 웹화보 제작회사와 계약하고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활동을 마친 뒤 피고인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계약에서 정한 노출 수위를 어긴 사진과 영상을 동의 없이 올렸고, 다른 플랫폼에까지 유출됐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는 불송치(수사 종결)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반대로 피고인이 촬영과 배포에 동의했고 수위도 알고 있었는데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다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모두 지어낸 허위는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거목록에 나타난 피고인 측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1건의 증거 제출: 세 차례의 모델 계약서, 피고인과 회사 매니저가 계약 조항의 의미를 두고 나눈 대화, 항의 후 수정된 화보 사진, 회사가 운영하는 계정과 다른 플랫폼 게시물 캡쳐, 다른 모델들의 항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2. 회사 매니저의 증언 확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회사 매니저)이 법정에서 진술했고, 법원은 이 진술을 판단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회사가 모델 의견을 반영해 사진을 수정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찍은 영상은 주로 홍보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3. 수사기관 판단 활용: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사진을 "노출 의심"으로 기재했고 불송치결정서에도 반포 과정의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문제 삼은 촬영물이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허위사실이었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전부 터무니없는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1. 계약서 조항과 매니저의 답변, 실제로 촬영물을 사전에 공유해 온 사례를 보면, 피고인이 발매 전에 촬영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서의 노출 수위 표현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매니저가 수긍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플랫폼에 촬영물이 유출됐다는 주장도 전부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소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 결과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모호하고 실제 운영 방식과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종합해 보면 고소인의 기대와 문제 제기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대화·운영 관행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고 사건 방어에서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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