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할 때 브랜드 인지도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액'입니다. 가맹본부 영업 담당자가 "이 상권이면 최소 월 5,000만 원은 무조건 나온다", "인근 매장들도 다 흑자를 내고 있다"며 장밋빛 수익성을 구두로 확약하거나 산정서를 내밀면, 예비 창업자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고 임대차계약과 고가의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매장을 오픈한 후 실제 매출이 본사 설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매달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나 경영 미숙의 문제를 넘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본사의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실무 핵심 기준]
분쟁 유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기업·가맹사업)
대응 절차: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확보 → 상담 당시 구두 확약(녹취·문자) 대조 → 인근 가맹점 객관적 매출 분석 후 소송 제기
판단 핵심: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 여부, 산출 근거의 객관적 합리성 결여 및 허위 정보와 창업 투자 손실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단순한 매출 부진과 위법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구별
가맹점의 실제 매출은 상권 변화, 입지, 유동인구, 경쟁업체 출현, 점주의 운영 능력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본사가 예측한 수치보다 실제 매출이 낮게 나왔다는 결과적인 차이만으로 본사의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이나 객관적 데이터 없이 막연한 추정치를 단정적으로 전달했거나, 특정 대형 매장의 최고 매출만을 뽑아 평균인 것처럼 왜곡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객관성과 비교 매장 조작 검증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서류상 범위(최저~최고액)가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산출의 기초가 된 '인근 가맹점' 선정의 타당성을 파헤쳐야 합니다. 점포예정지와 상권 특성이 전혀 다른 원거리 매장을 비교군으로 삼았거나, 직영점의 특수한 실적을 대입했는지 등을 세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본사는 매출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은 점주의 책임"이라는 면책 조항(부동문자)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직전 영업사원이 카카오톡이나 녹취로 특정 매출을 지속해서 확약했다면 그러한 면책 특약은 효력을 잃고 본사의 기망 행위가 우선 인정됩니다.
투자 손실액 산정과 계약 해제·가맹금 반환 청구 전략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밝혀지더라도, 점주가 지출한 창업비용 전액이 법원에서 일괄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시공비, 주방 집기 구입비 등 초기 투자금에서 향후 장비 매각 등으로 회수 가능한 잔존가치와 실제 영업 기간 중 거둔 수익을 정밀하게 공제하여 실질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최초 정보공개서 교부일과 숙고기간(14일) 준수 여부, 가맹계약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 가맹비·인테리어비 송금 영수증, 계약 당시의 상담 녹취록, 오픈 이후의 일별 포스(POS) 매출 내역 및 매달 발생한 관리비·인건비 지출 장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예상매출 분쟁은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본사가 제시한 산정서의 데이터 조작을 밝혀내고 가맹계약 체결을 결심하게 된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본사의 과장된 매출 설명을 믿고 가맹점을 열었으나 감당하기 힘든 적자에 시달리며 폐업 위기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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