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피고인은 석방을 위해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석제도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액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로 결정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제3자이거나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신체자유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도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영장발부에 신중해야 하고, 구속 이후 보석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석률은 3.6%에 불과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로 구속되는 사안이 많은데, 이들 중 하나만 줄어도 구속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보석제도란?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보석을 이용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수용시설 구금에서 발생하는 가정 및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불구속 재판을 확대할 수 있는 우수한 수단으로 구속된 피고인보다 방어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와는 달리,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하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워치와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전자보석 집행절차
- 대상: 미결구금 상태의 피고인
- 조사: 필요시 보석 결정전 조사 의뢰 (수신: 보호관찰소장)
- 법원의 결정: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전자보석 지정조건을 부과
- 보호관찰소의 집행: 전자장치부착, 주거제한 등 전자보석 지정조건 이행여부 확인 및 통보, 전자보석 지정조건 위반 시 위반사실 즉시 통보
- 종료: 구속영장 효력 소멸 / 보석 취소 / 보석 조건 변경 또는 전자장치 부착조건 취소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 이행 상황 통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면?
전자보석은 기간 중 24시간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주기적으로 충전 등을 실시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보석이 허가된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지정조건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요.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그 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하게 되며,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전파방해/수신자료변조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률대리인과 원활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대응전략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워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성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에서 방어권의 보장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경우라면 전자장치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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