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결산기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제공받지 않은 가공의 외주용역비를 원가로 계상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허위 원가 계상으로 적발되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금 부담을 줄이려 매입단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가공의 외주비를 반영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한 회계상 과다계상이거나 세법상 손금 산입 범위에 대한 착오일 뿐이라고 항변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허위 거래를 조작해 국가 과세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합니다.
검사로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업·조세 사건은 손익계산서 숫자 하나보다 계약서, 금융 계좌의 입출금 흐름, 실제 물품·용역의 납품 흔적, 내부 결재 라인의 인지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단순 회계 오류와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포탈의 법률적 경계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세법 규정의 해석 차이나 단순한 계산 착오로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경우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거래 금액을 고의로 부풀려 장부를 조작했다면 법률상 명백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나아가 부풀린 외주비를 법인 계좌에서 송금한 뒤 거래처로부터 현금이나 차명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적용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극히 높습니다.
2.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이 교차 검증하는 객관적 거래 증거
허위 원가 수사에서 조사관과 검찰은 회사가 제출한 장부상의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재화나 용역이 오고 간 실물 흔적을 전방위로 추적합니다. 수사관들은 거래계약서와 발주서, 납품 확인서 원본을 대조해 실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와 단가가 동종 업계의 통상적 범위를 비정상적으로 벗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거래처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추적해 지급된 대금이 거래처 대표자 개인 계좌나 제3자를 거쳐 피의자 측으로 되돌아온 역송금 흐름이 있는지를 집중 검증합니다.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과 메신저, 결재 품의 로그를 복원하여 허위 원가 처리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지시한 내역을 밝혀내며, 물류창고 입출고 기록 및 재고수불부를 확인해 실물 자재가 실제로 공정에 투입되었는지를 교차 대조합니다.
만약 장부에는 고액의 외주 개발비가 기재되어 있으나 산출물이나 보고서가 전무하고, 지급된 대금이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주 일가로 유입된 정황이 계좌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회계 착오 주장은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대표이사와 회계 실무자의 법률적 책임 분리
기업 조세 사건에서 허위 원가가 적발되었다고 해서 대표이사와 재무팀장, 실무 직원의 책임이 동일하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책임은 직책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실제 거래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거래가 가공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 탈루를 위해 독단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지시했고 실무자는 정상 거래로 오인해 단순 전표 입력만 수행했다면 실무자의 고의성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자라 하더라도 거래처와 결탁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허위 원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장부를 조작했다면 단순 지시 이행을 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각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의 인식 범위, 구체적인 결재 권한과 업무 관여 시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분리하여 억울한 연루를 차단해야 합니다.
4. 조세범칙조사 전환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세무조사 착수 후 당황하여 장부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거래처와 입을 맞추어 소급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동은 증거위조 및 위증교사로 평가되어 조세범칙조사 강제 전환의 결정적 도화선이 됩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당시 작성된 원본 회계 데이터와 이메일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돈해야 합니다. 외주비나 매입비 중 실제 프로젝트나 제품 생산에 투입되어 정상적인 사업 관련성을 갖춘 부분을 정밀하게 선별해 과도한 포탈세액 산정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독단적 지시 여부와 실무진의 단순 입력 정황을 타임라인으로 입증하고, 반환받은 자금이 있다면 개인적 횡령이 아닌 회사 운영비 재투입이었음을 밝혀 업무상횡령 혐의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허위 원가 사건은 단순 세법 해석 착오와 고의적 부정행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갈라내느냐에 따라 세금 추징으로 끝날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될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조세범칙조사 확대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된 회계 자료와 계약 내역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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