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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폐업신고나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이나 행정처분 당시 행위 주체였던 법인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여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등 법인의 채무나 과징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이 바로 승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소명서 제출 단계에서 행위 당시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인 명의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여지가 있으나, 행정청이 법인 해산이나 청산 종결을 재산 은닉이나 처분 회피 목적으로 보아 청산인을 상대로 자산 추적을 진행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법인과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나 위법행위 직접 가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존재하는 특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이 물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우선 수령하신 소명서의 구체적 위반 항목과 근거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법인의 재정 상태와 위반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부과 금액을 줄이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