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옵션
1안 (공감·의문형):
## 늘어난 아이 치료비·상담비, 비양육자에게 추가로 받는 법 (31자)2안 (조치·대응형):
## 자녀 병원비·심리치료비 급증, 양육비 증액 청구와 분담 방법 (33자)
늘어난 아이 치료비·상담비, 비양육자에게 추가로 받는 법 (31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이가 건강하여 의식주와 일반 교육비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액수를 합의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희귀 질환, 중증 질병, 장기 재활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부모의 이혼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매주 또는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와 특수치료비는 홀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벅찬 짐이 됩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들어가는 필수적인 병원비인데 상대방도 마땅히 절반을 보태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지만, 비양육 부모는 "기존에 약정한 양육비에 모든 의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며 외면하곤 합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비나 심리상담비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수증 금액 전액을 기계적으로 추가 청구할 수는 없으며, 치료의 객관적 필요성과 기존 결정 당시 대비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 양육비에 포함되는 통상 치료비와 고액 의료비의 차이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에 도출되는 표준 양육비에는 감기나 가벼운 타박상으로 인한 동네 소아과 진료비, 계절성 약값 등 자녀의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반 의료비가 이미 기본 생활비 항목으로 산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병원 영수증이 발생할 때마다 비양육자에게 수시로 별도 청구서를 보내며 분담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고액의 수술비, 정기적인 언어치료·감각통합치료 등 발달재활비, 소아 당뇨나 암 투병 등 지속적인 투약과 입원이 동반되는 고액 치료비는 통상적인 양육비의 범주를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의료비'로 평가됩니다.
총진료비 숫자보다 실손보험 환급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공제한 뒤 실제로 부모가 순수하게 자부담해야 하는 확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액 수술비와 장기 재활치료비의 부모 간 추가 분담 기준
자녀에게 불가피한 고액 치료비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0대 50으로 절반씩 나누어 내라고 기계적으로 명하지 않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현재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 양육자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기본 양육비의 여유분, 그리고 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 생계가 실제로 얼마나 위협받는지를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과잉 진료다", "꼭 안 받아도 되는 선택 진료다"라며 비용 부담을 회피한다면, 대학병원 전문의의 정식 진단서와 소견서, 치료 계획서를 갖추어 해당 치료가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과 생존에 필수불가결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다툼보다 전문의의 객관적 소견에 따른 자녀의 치료 필요성이 법원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심리상담비도 양육비에 반영될까
최근 부모의 이혼 전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리불안을 겪거나, 학교폭력·적응 장애 등으로 전문 기관의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를 장기간 받는 미성년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체적 질병이 아닌 마음의 상담 비용까지 양육비로 줘야 하느냐"고 반발하기 쉽지만, 법원은 공인된 의료기관이나 공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의 권유로 진행되는 심리상담·정신과 치료 역시 신체 치료와 대등한 필수 의료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사설 학원식 상담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전문가의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결과와 상담 지속 권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시작 전 비양육자에게 아이의 정서적 고통 상태와 상담 필요성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려 노력했던 메신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선택적 상담이 아니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필수 치료임을 입증해야 양육비에 안전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증가로 양육비 증액 청구 시 필수 입증 자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이미 결정된 양육비 액수는 법원의 정식 변경 절차 없이는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으므로, 치료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 향후 예상 치료 기간, 주기적인 치료 횟수가 명시된 정식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수개월간 실제 결제한 병원비 및 상담비 영수증과 영수증별 실손보험금 환급 명세서를 대조하여 순수 자부담 지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비양육 부모의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상승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함께 소명하여 증액의 당위성을 굳혀야 합니다.
현재까지 쓴 영수증의 단순 합산을 넘어 향후 몇 년간 고정적으로 반복 지출될 치료 비용의 예측액을 입증해야 월 양육비의 항구적인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정서적 불안은 양육 부모 혼자만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부모 쌍방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나누어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거부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빚을 내어 버티기보다, 법원이 보장하는 양육비 증액 청구와 특별비용 분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의 온전한 치료 환경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녀의 급증한 병원비·재활치료비나 전문 심리상담비로 양육비 증액 청구 및 특별비용 분담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