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매달 들어와야 할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속을 태우던 중, 상대방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동안 밀린 수천만 원의 과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까지 전부 탕감되어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 입장에서도 사업 부도나 실직으로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데, 종전에 판결받은 매월 100만~2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지 막막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상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양육비 채무는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 대금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거나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부모로서 짊어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절대 소멸하거나 탕감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밀린 양육비도 면책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매달 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나머지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모든 채무를 무차별적으로 탕감해 주지 않으며, 사회 정책적·도덕적 관점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엄격히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명백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받고 정해진 변제금을 완납하여 면책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채무는 단 1원도 탕감되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남습니다.
양육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 상대방의 개인회생 변제 후 남은 잔여 소득이나 면제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악화 시 양육비 자동 감액이 불가능한 이유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겪는 가장 흔한 오해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도 당연히 자동으로 깎여서 덜 줘도 된다"고 속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무는 당사자가 개인회생 신청서에 소득이 줄었다고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정식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100만 원 중 30만 원만 송금하거나 전액 지급을 중단해 버리면, 부족분 전액은 고스란히 '악성 미지급 양육비 연체 채무'로 누적되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최초 양육비가 결정되었을 당시와 비교하여 실직, 중대 질병, 회생 신청 등 객관적인 소득 감소가 장기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향후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부채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소득 활동 능력이 객관적으로 상실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야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장기 미지급 시 직면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제재
개인회생을 핑계로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틴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강력한 징벌적 강제집행 절차를 일제히 가동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즉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30일 동안 유치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감치(監置)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그리고 인터넷 명단 공개 조치가 단계적으로 단행됩니다.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개인회생 중이라는 핑계로 버티다가는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취해야 할 법적 해결책
실제로 폐업이나 극심한 신체적 장해로 인해 기존에 책정된 고액의 양육비를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면, 무작정 연락을 끊고 버티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즉각적인 법률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의무자는 일방적으로 송금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급여 압류 내역,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능력 상실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속히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치 재판 기일이 잡혔다면 출석하여 최소한의 분할 납부 의사와 변제 계획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신병 구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양육자라면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에 속아 채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계비 초과 소득 압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절차를 빈틈없이 밟아 아이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전혀 다른 법원에서 심리되므로, 양측 모두 각자의 절차에 맞는 소명 자료를 제때 갖추어야만 감치 수감이나 양육비 미수령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개인회생은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일지 모르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결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생 중인 의무자 역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방치했다가는 감치 수감과 형사처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상대방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밀린 양육비 강제집행이나, 파산·회생 상태에서의 양육비 감액 및 감치 재판 방어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