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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 해외 장기체류 시, 양육비와 면접교섭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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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 해외 장기체류 시, 양육비와 면접교섭 해결법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해외 지사 발령, 주재원 파견, 국외 취업, 장기 유학 등의 사유로 수년간 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머물 때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기재된 대로 격주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 1박 2일을 보내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국내 계좌로 양육비를 자동 이체해 왔지만, 거주지가 시차가 있는 해외로 바뀌는 순간 기존의 교섭 방식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양육비 송금이 끊기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비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한국에 자주 들어오지 못해 아이와의 유대가 끊기고 면접교섭권을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곤 합니다.

국외로 출국해 생활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천륜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외 장기체류가 시작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만큼 면접교섭과 송금 방식은 자녀의 복리에 맞춰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해외로 출국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도 사라질까

민법상 부모의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는 체류 장소나 국적의 변경과 무관하게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는 1차적 본질 의무입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단편적인 사정 하나만으로 기존 판결문 등에 적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자동 감액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법원의 정식 감액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송금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금액을 깎아 보낸다면 국내에 남아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즉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며, 미지급액이 수천만 원대로 누적될 경우 출국금지나 형사처벌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지급 의무의 면책 사유가 아니라, 파견으로 인한 소득의 증감과 현지 주거비 등 실질적인 경제력의 변화를 따져보는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지가 외국으로 바뀌었다는 외관보다, 그로 인해 부모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어떤 지속적 변화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잣대입니다.


외화 급여와 해외 체류 수당의 양육비 산정 반영 기준

주재원이나 해외 취업자는 국내 일반 직장인보다 소득 구조가 훨씬 다변화되어 있어 양육비 재산정 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외화로 지급받는 기본급 외에도 주재원 수당, 위험수당,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현지 고급 주택 렌트비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급여명세서상의 세후 기본급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성 지원과 수당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급 능력을 평가합니다.

반면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해외 현지의 높은 물가와 살인적인 주거비, 현지 세금 납부로 인해 국내에 있을 때보다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이를 객관적인 지출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환율 급등락만으로 매달 양육비를 수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연간 평균 환율과 정기적인 외화 소득 흐름을 기초로 합리적인 원화 환산액을 도출해야 합니다.


방학 집중 면접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현실적 교섭 변경법

비행기로 수 시간이 걸리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기존의 '격주 주말 1박 2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녀에게도 극심한 피로를 줍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면접교섭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학기 중에는 주 1~2회 정기적인 화상통화(FaceTime, Zoom 등)와 메신저 연락을 통해 유대감을 끈끈하게 유지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등 장기 휴가 기간에 자녀가 비양육 부모가 있는 해외 현지로 출국하여 2주에서 한 달가량 머무는 '방학 집중 면접교섭' 방식을 가장 널리 활용합니다.

이때 왕복 국제선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 비용을 부모 중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출입국 공항에서 아이를 어떻게 인계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문화해 두지 않으면 출국 직전마다 매번 격렬한 분쟁이 터지게 됩니다.

부모 간의 감정 대립으로 협의가 결렬된다면 출국 전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된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출국 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할 합의서

해외로 일단 출국하고 나면 시차와 물리적 거리 때문에 대화와 서류 교환이 극도로 어려워지므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의 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출국 전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송금할 국내 전용 계좌 지정 및 환전 수수료·해외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

· 방학 기간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 여권 보관 및 갱신 협조 의무 명시

· 국제선 왕복 항공료의 분담 비율 및 성수기 항공권 예매 시점 확정

· 시차를 고려한 평일 및 주말 정기 영상통화 요일과 구체적 시간대 지정

생활 환경이 대륙을 넘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모호한 구두 약속에 기대지 말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세부 합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자녀와의 단절 없는 만남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해외 장기체류는 양육비의 공백이나 자녀와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약정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판결 내용을 방치한 채 출국했다가는 본의 아닌 양육비 미지급자로 전락하거나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깊은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파견이나 국외 거주로 인한 양육비 조정 및 면접교섭 방식의 법적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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