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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은 빚 강제집행 방어, 청구이의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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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은 빚 강제집행 방어, 청구이의소송 대응 

최용석 변호사

강제집행 범위 제한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과거 채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정증서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증서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정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채권자가 다시 소송해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문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돈을 일부 갚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채무가 줄었는데도, 예전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청구이의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예전에는 이만큼의 채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으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넘어서까지 강제집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뒤 공정증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실제로 어떤 돈이 지급됐는지, 채권자가 다른 방법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없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결에서도 채권자가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별도의 방법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받은 돈이 공정증서와 전혀 관계없는 돈인지, 아니면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된 돈인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돈이 지급된 과정과 당시 작성된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유와 연결되는지, 당사자들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려고 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를 따로 보는 대신 “처음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 이후 채권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 역시 여러 자료와 돈이 지급된 경위를 함께 살펴본 뒤, 채권자가 받은 금액을 공정증서의 채무와 전혀 별개의 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부분만큼은 기존 채무에서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증서 전부를 없애려 하기보다, 실제 남은 빚을 다시 계산

청구이의소송에서는 처음 주장한 내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정증서 자체가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쟁점으로 방향을 나눴습니다.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다시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미 받은 돈을 현재 채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급된 돈 가운데 먼저 처리돼야 할 부분과 원금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나눠 실제로 얼마의 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영해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에 처음 적혀 있던 금액 전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공정증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거나 반대로 “공정증서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이미 갚은 부분이 있다면, 실제 남은 채무만큼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줄이는 대응도 가능했습니다.

법원도 실제 남은 채무를 넘는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채무가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반영해 실제 남아 있는 채무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공정증서의 효력만 놓고 한 가지 주장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이후의 변제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채권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무엇을 갚은 것인지 연결한 뒤, 현재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이름부터 어렵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미 갚았거나 줄어든 빚까지 다시 강제집행하려 한다면, 현재 정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후 이미 돈을 갚은 사실이 있다면, 예전에 작성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내역과 채권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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