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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회수 방법과 피해자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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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회수 방법과 피해자 동의 여부 

이광덕 변호사

승소

1.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형량이 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감경 없이 처벌을 받았으니 맡겨둔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사공탁금의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치 않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른바 '기습 공탁'이라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습공탁'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의견을 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탁을 했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 받은 후, 피고인이 곧바로 공탁금을 피해자보다 먼저 찾아가 버리면 매우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보통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죄를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형량 감경을 위해서 공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은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기 위해서 공탁금도 안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되찾아가는 것에 동의를 할 리가 있을까??

당연히 사후적으로는 그런 동의를 해줄 피해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공탁 사실을 전해 들은 이후에 피해자가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 단순히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견 만을 밝힐 수도 있지만, 공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은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라는 의미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형사 공탁을 받아들이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은 전혀 수령할 의사가 명백하게 없다는 것을 밝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도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공탁금을 수령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부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공탁에 동의하지 않고 공탁금 수령의 의사가 없다고만 밝힌 경우입니다.

또한 이미 판결이 난 이후에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고인은 공탁금을 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고 더 이상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대신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공탁금이라도 찾아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특별한 수가 없다는 상담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공탁금의 회수를 실제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저도 그러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판례상으로 봤을 때(하급심 판례만 존재함) 승소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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