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이스피싱 사건의 동향 - 피해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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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보이스피싱 사건의 동향 피해자 편 

이광덕 변호사

[왜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계속 되는가?]

안녕하세요. 12년 이상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광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까지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피싱

가. 피싱의 의미와 종류

피싱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정식 법률용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전자금융사기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는 물론,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간단히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 피싱에 대한 대처방법

피싱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입금한 금융회사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을 하여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경찰청 112 번호나 금융감독원의 1332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피싱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및 계좌 번호 등을 건네주었을 때에는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OTP 등의 재발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피싱 과정에서 URL 등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거나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삭제하고, 본인의 명의로 새롭게 개설된 휴대전화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합니다(신청은 3영업일 이내에 하고, 금융회사에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2. 스미싱

스미싱은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액결제나 개인정보 유출,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입니다.

스미싱 피해의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파밍

가. 파밍의 의미와 유형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는 경우에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되게 하여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얻는 사기 방법입니다.

파밍의 여러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나. 대처방법

파밍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법적 대처 방안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

가. 형사 고소

피해자가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는 시점이 다소 늦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형사고소를 통하여 사건의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 범행과 관련된 자들을 최대한 많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총책,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으는 모집책, 전화 통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피해금을 세탁하는 세탁책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를 띄기 때문에 각 역할들을 한 공범들을 최대한 많이 체포할 수록 그들로부터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의 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고소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나. 민사 소송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형사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명령의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시기는 형사고소 절차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다수의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공범들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 결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들은 결코 남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책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최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잘 듣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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