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 상속 | 로톡
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광덕 변호사

상속개시 전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1. 결론 - 상속 개시 전 유류분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유류분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무효의 이유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 없는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허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포기나 유류분청구권의 포기를 강요할 수 있고, 자녀균분상속과 배우자의 상속권 보장이라는 민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무효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각서를 작성하든, 부제소합의를 하든, 부담부 증여의 방법으로 포기하게 하든, 청구 금지 약정이나 위약금 약정을 하든 모두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약정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과 동일하게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 상속 개시 후의 포기는?

이는 당연히 유효입니다.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개인적 재산권이 되므로 자유롭게 포기가 가능합니다.

4.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주거나 상속 재산을 최소한으로 주려면?

결국 유류분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 입장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상속하고 싶거나 덜 상속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유언장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분쟁에 이르지 않도록 적정하게 상속 재산을 분배해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광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