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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 유튜브 수면내시경 영상, 진짜 의료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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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 유튜브 수면내시경 영상, 진짜 의료법 위반일까? 

박종민 변호사

아이들 미연 유튜브 수면내시경 영상, 진짜 의료법 위반일까?쟁점 및 처벌 대상 분석(ft: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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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미연이 출연한 웹 예능 유튜브 채널 영상이 불법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해당 영상에서 특정 병원의 식별 정보, 내부 시설, 그리고 시술(수면내시경) 장면이 노출된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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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과연 이것이 실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출연자인 미연이나 제작진, 그리고 병원 중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리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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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제작진 등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형태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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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행위 노출 및 광고 규제: 설령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광고라 할지라도, 환자의 수술·시술 장면 등 자극적이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내용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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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남용하는 행위 역시 별개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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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1항·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환자의 시술 장면 노출 등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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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9조(벌칙): 제56조를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대가성(광고성)과

의료기관의 관여 여부

현재 용산구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정적 이유는 "해당 영상이 대가성(광고비·협찬비 등)을 받고 제작된 것인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직접 관여했는지"를 보건소 자체 권한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의 해명: 유튜브 '전도사' 제작진 측은 "특정 병원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광고비·협찬비·제작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진 비용도 직접 결제했다"고 반박하며 영상을 블러 처리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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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기준 :

대법원은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법원과 수사기관은 의료광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① 그 내용이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필 것이고, 그밖에 ② 금전적 대가(광고비)의 유무, 의료기관과 제작진의 관계, 병원 측의 관여(촬영 허용 및 정보 제공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면내시경 진료 등 의료행위와 해당 병원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의료광고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제작진이 사비를 내고 촬영했더라도 의료기관이 마케팅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에 협조하고 특정 정보(명칭, 전문병원 문구 등)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했다면 '의료광고' 책임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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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순수한 정보 전달 목적의 다큐멘터리나 예능 성격이라고 판단한다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이미 게시된 유튜브 영상 내용상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연도 처벌 대상일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연자인 미연 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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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미연):미연은 단순 출연자(환자 역할)로서 의료광고의 주체나 광고를 기획·집행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의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광고를 주도한 자이므로, 검진을 받은 연예인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유튜브 제작진:만약 경찰 수사 결과 병원 측과의 뒷돈(대가성 협찬) 거래나 의도적인 홍보 정황이 밝혀진다면, 의료법 제56조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혐의로 제작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가성이 전혀 없고 순수 예능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입증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ㄷ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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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병원 측):병원이 제작진에게 광고를 의뢰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법 위반 공범 또는 주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병원' 명칭 남용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당국의 시정 행정지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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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변호사 핵심 요약 Q&A>

Q1. (여자)아이들 미연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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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오,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연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아닌 단순 출연자(환자)에 불과하므로 법적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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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번 사건의 핵심 처벌 기준과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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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비의료인의 불법 광고나 시술 장면 노출, 허위·과장 광고 등이 쟁점이며, 위반 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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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건소가 왜 직접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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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작진은 "금전적 지원이나 광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상 내 병원 명칭 및 시술 장면이 노출되어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건소 행정력만으로는 대가성 여부나 의료기관의 부당 관여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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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컨대, 선관위나 보건소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하고, 혐의 유무가 애매하면 '수사의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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