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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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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박종민 변호사

[법률칼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이상하다(ft: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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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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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로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검사들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과 직무인연(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 전체 법무행정 또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적임자인지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악연이 있는 검사라면 거취를 고민하다 사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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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관심은 장관 후보자가 2024. 12.경에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관련해서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승인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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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언론보도 내용을 보시죠

아래 블로그 글도 쟁점을 나름대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대목은 "검찰에서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 간사인 국회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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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저의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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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왜 이상하냐면, 만일 이 사건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이라고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면 검찰에서 과연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검찰이 언론에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에 전화해 주고 후원금을 받기로 했어. 그런데 경미한 사안이니까 용서해 줘도 되지?라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위 한겨레 기사를 보면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도 억울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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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김승원 의원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대략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현역 국회의원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줘야지, 이도저도 아닌 기소유예 처분은 완전히 잘못된 처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작년 비상계엄 선포 후에 상급청 의견에 따라 결론이 바뀌었다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제 수사경험상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뒤끝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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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든 유명인이든 결국 사건은 의심이 가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고,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소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직업적 양심이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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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요구나 약속 만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고, 수사팀에서 혐의 판단에 자신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으므로 김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어떤 결론이 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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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아래 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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