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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이며 피의자는 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한달에 한 번씩 케어해드리고 있는 어르신들 집에 방문하여 '태그기'라는 것을 찍고 20분~30분 정도 어르신의 건강상태 체크, 불만사항 또는 서비스만족도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태그기'라는 것은 케어해드리는 어르신이 반드시 집에 계실 때 찍어야 하는건데 업무를 하러 갔던 사회복지사는 메뉴얼을 무시한 채 어르신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 '태그기'를 찍었고 그 사이 어르신의 집에서 어르신의 아들인 목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아들인 목사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였고 목사는 메뉴얼을 무시한 채 업무를 수행한 사회복지사를 상급 기관에 찌르려 했으나 복지센터의 대표인 센터장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였고 힘들게 사회복지사와 목사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목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사이에 생긴 문제와 다툼 때문에 복지센터를 운영중인 센터장은 중간에서 약 4개월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운영중인 복지센터 또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와 일을 하면서 차후에 생길 1프로의 문제라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또 다시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복지센터에 문제가 발생 시 본인이 복지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고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사건분야의 변호사와 상담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이 곳 로톡에서 살펴보니 사건에 여러분야가 있고 그 안에 세부분야가 있던데 어떤 분야의 어떤 세부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