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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서 가족간 기업에 용역계약에 따른 소명준비

정부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서 와이프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게 기재부 모니터링에 체크되서 사업추진 부처로 부정징후로 전달되어 현재 사업 주관부처로 부터 소명서 제출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름의 근거와 이유로 작성을 하였지만 먼저 중요한건 해당기관에 "보조금 부정" 기준 및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것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함어 있어 위 기준과 규정에 맞춰 작성되었는지 검토가 중요할 듯 하여 현재 작성된 소명서의 검토 및 법률적 내용 보강 등의 도움이 필요할듯 합니다. 1단계 도움요청 - 현재 상황 전달 후 자체 작성된 소명서 검수 및 법률적 내용보강의뢰 2단계 도움요청 - 1차 소명서 제출 후 해당기관에서의 추가소명 요청 시에 따른 대응 전략 및 범위 3단계 도움요청 - 해당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의뢰 시 수사대응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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