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언제 가야 하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절차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검사가 다시 조사해 바로잡아 주는 단계가 줄어든 만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수사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개정법 시행으로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맡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수사를 통제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도 모두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제200조의2, 제201조).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의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부칙 제12조 제1항).
2.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20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따라서 출석요구를 무시하기보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사유를 밝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출석 전에는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피의자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사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피의자가 신청하면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를 열람한 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 지금은 조서 내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4. 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정해질까?
고소·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송치되면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검사는 직접 보충 조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도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45조의13 제5항).
5. 조사 전에 정리해 둘 내용은?
조사에서는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내용에서 확인한 혐의 사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구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지만(제312조 제3항) 수사 단계의 진술은 송치와 기소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첫 조사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경찰 조사는 송치 여부를 정하는 사실상 첫 판단 단계가 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사건일수록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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