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 타설 대신 구조체와 내외장재의 70~8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OSC, 탈현장건설)' 공법이 학교, 기숙사, 공공주택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외벽 누수, 창호 단열 탈락, 모듈 간 치수 오차(단차), 배관 조인트 파손 등 구조적 결함이 적발되는 순간, 기존 재래식 공법보다 훨씬 복잡한 책임 공방이 터져 나옵니다. 공장 제작사는 "제작 당시에는 공장 검수를 완벽히 통과했으니 현장 인양 및 양중, 접합 공사를 잘못한 시공사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현장 시공사는 "애초에 공장에서 비틀리게 제작되어 들어온 불량 모듈 때문"이라며 서로에게 수억 원대의 재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을 떠넘기곤 합니다.
모듈러 건축의 하자 분쟁은 단일한 시공사의 책임만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공장 제작업체, 운송사, 양중·조립 시공사 간의 계약 관계와 하자의 발생 시점을 공학적·법리적으로 엄격히 분리해 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하자보수비 폭탄과 입주 지연 지체상금을 독박 쓸 위험이 큽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하자의 책임 귀속 기준과 분쟁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제작 물품공급과 현장 시공 도급의 복합적 계약 구조 분석
모듈러 사업은 단일 턴키(Turn-key) 계약이 아닌 이상, 제작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민법상 단순 '물품공급계약(매매)'인지, 아니면 '제작물공급계약(도급)'인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성격과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제작사가 규격화된 모듈을 단순히 제작·납품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현장 반입 후 레벨링(수평 맞춤), 앵커 볼트 체결, 층간 무수축 몰탈 타설 등 구조 접합 공정까지 포괄해 수행했는지를 계약서와 시방서상 업무 분장표로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특히 접합부 가스켓 및 방수 시트 시공처럼 '공장 마감선'과 '현장 체결선'이 맞물리는 경계 구역의 누수는 어느 업체의 작업 영역에 속하는지 입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공장 출고 시점과 현장 조립 시점 사이의 하자 시원성 입증
모듈러 하자의 핵심 쟁점은 결함의 원인이 '공장 내부의 제작 공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 설치 단계'에서 비롯되었는지 시원성을 가르는 일입니다.
치수 불일치로 인한 모듈 간 단차나 접합 볼트 홀의 어긋남이 다수의 유닛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현장 조립 오차가 아니라 공장 지그(Jig)의 세팅 불량이나 용접 변형 등 제작 공정상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공장 출고 당시에는 3D 레이저 스캐닝 측정상 정상이었으나 현장 크레인 인양 과정의 과도한 비틀림이나 기초 콘크리트 레벨링 불량으로 인해 변형이 유발되었다면 시공사의 설치 하자로 귀속됩니다.
운송·적치 단계의 충격 손상과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작된 모듈이라도 트레일러 운송 중 노면 충격으로 내부 배관 이음새가 이탈하거나, 현장 야적장에 장기간 보관되면서 비막이 조치 미흡으로 단열재가 침수·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상 목적물의 '인도 및 위험부담 이전 시점'이 공장 출고 시인지, 현장 도착 시인지, 아니면 설치 완료 후 검수 시점인지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현장 반입검사(IQC) 당시 파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조립을 강행했다면 사후에 운송 중 파손을 이유로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듈러 하자 분쟁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4대 입증 실무
모듈러 결함으로 인한 수억 원대의 재시공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히 입증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 4대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장 출고 검수 성적서 및 공장 내 3D 스캔 데이터: 공장 제작 완료 직후 촬영된 고해상도 검측 사진과 골조 수직·수평 3차원 실측값을 확보합니다.
현장 반입 검수 체크리스트(IQC) 서면 편철: 현장에 도착한 즉시 제작사 입회하에 외관 크랙, 방수 시트 훼손, 배관 누수 여부를 확인한 상호 날인 서류를 보존합니다.
양중·설치 작업일보 및 크레인 인양 로그: 현장 조립 당일의 풍속, 인양 와이어 각도, 레벨링 몰탈 양생 기록을 확인해 조립 과실 여부를 대조합니다.
보수 착수 전 제3자 공인 진단기관의 감정 확보: 결함 부위를 임의 해체하거나 실리콘 등으로 덧방 보수하기 전,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접합부 비파괴 검사를 거쳐 원인을 공학적으로 고정합니다.
📌 핵심 요약
모듈러 하자는 계약서상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의 업무 분장선부터 명확히 갈라야 합니다.
치수 오차가 반복된다면 공장 제작 결함이며, 인양 비틀림이라면 시공사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운송 중 충격 손상에 대비해 위험부담 이전 시점과 현장 반입 검수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을 해체 보수하기 전 공학적 실측과 3D 스캔 데이터를 통해 결함 원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모듈러·OSC 건축은 미래형 첨단 공법이지만,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쪼개져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자가 터졌을 때 책임 회피와 핑퐁 게임이 가장 극심하게 벌어지는 취약한 분쟁 분야입니다.
원인 규명 없이 섣불리 현장을 해체하거나 임의 보수에 들어갔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의 무단 보수로 인해 원인 입증이 불가능해졌다"는 역공을 당해 수억 원의 하자보수비 전액을 억울하게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모듈러 하자는 건축구조공학적 검증과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리, 그리고 감리·검수 절차의 하자담보책임이 치밀하게 맞물려야만 정당한 책임 소재를 명쾌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모듈러 공사 후 누수, 단차, 접합부 결함으로 제작업체 또는 시공사와 책임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듈러 제작·도급계약서, 시방서, 공장 출고 검수표, 현장 사진을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 주시면 명쾌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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