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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뒤에 허락을 받았으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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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뒤에 허락을 받았으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에 찍은 사진·영상이 문제 되어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 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이 있는지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찍고 나서 보여줬더니 괜찮다고 했다”, “나중에 허락까지 받았으니 불법촬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면 “사후에 허락받았다”는 말은 방어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촬영물을 나중에 반포하는 경우에는 반포 시점의 의사를 기준으로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점마다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몰래 찍은 뒤 허락을 받았을 때 불법촬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 여부는 촬영하던 그 순간 상대방의 의사로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집니다.

불법촬영으로 흔히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립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휴대전화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 장치를 이용했을 것.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것. 셋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허락”과 직접 관련된 것이 세 번째 요건이며, 조문이 “촬영한 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에 반하는지는 촬영이 이루어지던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 중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허락”이라는 한마디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은 촬영이 끝난 뒤의 사정이 아니라, 셔터를 누르던 순간 상대방이 알고 동의했는지로 결정됩니다.


2. 찍은 뒤에 허락을 받아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후 허락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어서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몰래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알겠다,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완성된 범죄 뒤에 나온 용서에 가깝습니다. 촬영 당시에 없던 동의가 사후에 소급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후 허락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입니다.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이 추궁하는 자리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지못해 나온 답변이라면,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당시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는 증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고소가 취소된 뒤에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사후 허락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보다 촬영 경위와 사후 합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받은 허락은 촬영 당시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한 용서로서 양형에서 따져질 뿐입니다.


3. 촬영 당시에는 허락했더라도 나중에 반포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촬영 때의 동의와 반포 때의 동의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각각 판단됩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동의하고 찍었는데, 관계가 끝난 뒤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렸다면 어떨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면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이 판결은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관계, 촬영 경위,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물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촬영물과 관련된 동의는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저장·전송·게시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사후에 촬영을 용서받았다고 해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반포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각 행위는 그 시점의 상대방 의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4. 형량은 무겁고 처벌 이후의 부담도 따릅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뒤따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제15조),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촬영한 사진·영상을 소지·저장했거나 시청한 사람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더 큰 부담은 형 이외의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법원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제16조 제2항), 제14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자격이나 신분에 영향이 큰 직업이라면 사건의 결과가 직업 생활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촬영 횟수와 범위, 유포 여부,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가 주로 참작됩니다. 사후 허락이나 용서는 이런 사정과 함께 고려될 뿐이므로, 처벌 자체를 피하는 근거가 아니라 선고 수위를 가르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촬영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또는 신고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촬영 일시, 저장·삭제 이력, 전송 기록이 복원되므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객관 자료와 어긋날 위험이 큽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느냐, 다투느냐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당시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포 여부와 삭제 경위, 합의 과정을 정리해 선처 사유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진술이 이후 단계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촬영 당시 상황, 즉 촬영 장소·일시·촬영 횟수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촬영 전후의 대화 기록, 사후 허락이나 사과가 오간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3. 촬영물의 저장 위치, 외부 전송·게시 여부, 삭제 시점을 확인하되, 수사 개시 이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불리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처리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상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을 하게 되면 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몰래 촬영한 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은 당장은 안심이 되지만,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막연히 괜찮겠지 하며 대응을 미루다가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촬영을 당한 쪽 입장에서는 당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사후에 허락했다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과 촬영물 보관 상태, 유포 정황을 확보해 두어야 고소와 피해 구제 모두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한 사실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나중에 허락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유포 여부, 삭제와 합의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래 찍고 나서 곧바로 보여주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법촬영인가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였다면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후 허락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 촬영은 서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반포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뒤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찍은 영상을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제42조 제1항이 벌금형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2조·제13조의 죄뿐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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