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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치료비로 빚이 늘고 급여까지 압류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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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치료비로 빚이 늘고 급여까지 압류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김상훈 변호사

인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십여 년째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생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와 정기적인 통원 비용이 계속 발생하였고, 배우자도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면서 가계 수입은 의뢰인의 급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멈출 수 없어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번갈아 이용하며 비용을 감당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한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매달 급여의 상당 부분이 회사에서 바로 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치료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다른 채권자들까지 압류에 나설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급여 압류를 멈추고 채무를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급여가 압류된 분들은 "이미 압류가 들어왔으니 다 갚기 전에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풀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하고, 그 나머지 소득을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자녀의 치료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기준 생계비만 인정되면 변제금을 내고 나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 변제계획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정이 아니라, 진행 중인 급여 압류를 신속히 멈추고, 자녀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의 지속성을 의료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본 사안을 단순한 과다 채무 문제가 아니라, "급여 압류를 멈추고 가족의 치료를 유지하면서도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급여 자료, 압류 결정문, 자녀의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 채무 대부분이 자녀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해 낭비나 투기와는 거리가 먼 점
✔ 자녀의 치료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비급여 치료비가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장기간 같은 직장에 근무해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있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높은 점

이에 김상훈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법원 실무준칙을 근거로,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진행 중인 급여 압류에 따른 추심을 멈추고, 다른 채권자의 추가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차단하는 점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해 자녀 치료비를 기준 생계비 외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점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토대로, 회사에 적립된 압류금 처리까지 고려한 3년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점

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직후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발령하였고, 보정 과정에서 제출한 의료 자료를 토대로 자녀 치료비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인정하여 추가생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정된 변제계획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인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에 따른 추심 중단
✔ 자녀 치료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인정
✔ 3년 변제기간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 및 그에 따른 급여 압류의 효력 상실

이 이루어졌으며, 인가 후 회사에 적립되어 있던 압류금도 절차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온전한 급여로 생활을 꾸리면서 자녀의 치료를 이어가고,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 아래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이라 어디에도 말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정으로 생긴 채무라면, 법이 마련한 제도를 통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이미 압류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아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이를 처음부터 자료로 꼼꼼히 준비해 생계비에 반영받는 것이 변제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지명령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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