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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남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예매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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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남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예매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디지털 증거와 기술 쟁점 ⑥]


"남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예매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계정 하나로는 4장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로 예매처 아이디를 사들이거나, 지인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로그인해 예매합니다. 업무방해만 문제될 줄 알았는데, 수사 서류에 정보통신망 침입이라는 죄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계정 도용 티켓팅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정보통신망 침입이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더라도, 권한 없이 로그인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권한을 주는 사람은 예매처입니다
대법원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가 계정 주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미 로그인된 화면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매처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 계정에 들어갔다면 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사거나 몰래 알아낸 계정은 위험합니다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들였거나, 주인 몰래 알아낸 계정으로 로그인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계정에 저장된 주인의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를 쓰기까지 했다면 타인의 비밀을 도용한 죄가 따로 검토되는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4. 계정 주인이 부탁했다면
가족이나 친구가 자기 표를 대신 잡아 달라며 계정을 맡긴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명의자의 부탁을 받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대신 접속했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부탁받은 범위를 넘어 그 계정으로 내 표까지 샀다면 그 부분은 다시 문제가 됩니다.

5. 약관 위반만으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약관에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쓰지 말라",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접근 자체를 막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침입이 되려면 예매처가 보호 조치 등으로 접근을 객관적으로 제한했어야 합니다. 약관만 어긴 사건이라면 침입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업무방해와는 별개로 따집니다
여러 계정을 돌려 1인 구매 한도를 넘긴 행위는 업무방해의 문제이고, 그 계정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계정마다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7. 동의받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정 주인이 직접 맡겼다면 그 대화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써도 된다고 했는지가 드러나야 동의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계정 주인과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니 피해야 합니다.

같은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도 어떻게 손에 넣었고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정별로 확보 경위와 동의 범위를 나눠 보여 줘, 침입 혐의를 줄이거나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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