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학교 저학년 또는 초등 고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나 후배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와 경찰에 신고되는 사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직 만 14세 생일도 안 지났으니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어차피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들었다”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통보가 오고, 소년부 송치와 심리 기일 통지가 이어지면 “처벌이 없다면서 왜 법원에 가야 하느냐”는 당혹감으로 바뀌곤 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보호처분의 수위도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만 14세 생일 전에 한 성추행이 촉법소년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처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벌하지 않고, 대신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가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입니다.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나이의 기준 시점은 재판받는 날이 아니라 행위를 한 때입니다. 수사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만 14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행위일이 생일 당일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하므로, 만 14세 생일 당일 0시부터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일 전날과 당일의 한 끝 차이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행위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만 14세 생일 전의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는 처리됩니다.
2.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은 수사와 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받고, 해당 소년과 보호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됩니다. 학교·보호자·보호관찰소장이 직접 소년부에 통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소년부 단독판사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를 열지 정합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훈계나 보호자 고지만 하고 종결하기도 합니다(소년법 제19조). 하지만 성추행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 정도, 반복성, 합의 여부에 따라 심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의견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동안에는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나 시설 위탁, 병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연장)을 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18조).
3. 보호처분은 10단계로 나뉘고,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처분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실질적 제재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가벼운 것부터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로 나눕니다.
촉법소년에게는 연령 제한이 걸립니다.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따라서 만 12세 미만 촉법소년은 2호·3호·10호를 받지 않고,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3호를 제외한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촉법소년이라도 만 11세와 만 13세의 처분 가능 범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처분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합니다. 1호·6호·7호 위탁은 6개월(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수강명령은 100시간,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때 3개월 이내 상담·교육이나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촉법소년이라도 사안이 무겁고 반성이 없으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 있으므로, 처벌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피해자의 나이, 접촉 부위, 반복성이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소년부는 형법상 죄명을 그대로 적용해 형을 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형벌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없이도 제298조의 예에 의해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초등 고학년 사이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동의 여부 항변이 사실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항변보다, 행위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 일회성인지 반복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이었거나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면 장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같은 무거운 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으며 곧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정도에서 정리되거나 심리불개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나이 자체보다 사실관계의 정리와 사후 조치입니다.
피해자 나이와 행위의 정도, 사후 태도에 따라 같은 촉법소년도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5. 사건 이후의 불이익은 어디까지 가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학교·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고,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같은 형사 제재도 보호처분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불이익은 남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소년부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 피해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지만, 중학생 연령대는 대체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경찰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경찰서장의 소년부 송치 → ③수원가정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의 조사관 조사 및 심리 → ④보호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절차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건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 일시와 소년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해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만 12세 미만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소년 본인에게 차분히 확인하고, 메신저 대화·CCTV·목격자 등 객관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합의 가능성,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계획을 소년부 심리 전에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조사관 조사와 심리 단계에서 소년의 반성과 가정의 보호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직 어린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은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년부 절차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학교·가정의 대응이 결과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소년법 제25조의2의 의견진술권을 활용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민사 청구와 학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아이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없다”는 말만 믿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와 사후 조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심리불개시에서 보호관찰, 시설 위탁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저는 소년·성범죄 사건에서 가해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시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4세 생일 하루 전에 한 행위도 촉법소년인가요?
A.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촉법소년입니다. 민법상 만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하므로 생일 당일 0시부터 만 14세로 보아 형사책임 연령이 됩니다.
Q.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도 안 받나요?
A. 조사는 받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이후 조사관 조사와 판사 심리가 진행됩니다.
Q.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갈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송치와 단기(6개월 이내) 송치는 연령 제한이 없고, 장기(2년 이내) 송치는 만 12세 이상에 한해 가능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상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 의견을 함께 보고 심리불개시 여부나 처분을 정합니다.
Q.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소년의 첫 진술이 이후 소년부 심리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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