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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허위광고 공익신고 보상금, 과징금 373억 확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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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허위광고 공익신고 보상금, 과징금 373억 확정 사건 

황찬근 변호사

제품 브로셔에는 "친환경", "기준 충족"이라고 쓰여 있는데,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시험 성적이 특정 조건에서만 나온다는 것, 인증용 수치와 실제 성능이 다르다는 것. 이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이자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을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확정 과징금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수입차 회사의 '친환경 디젤' 광고 사건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역대 최대인 과징금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내부 직원이 신고했다면 보상금 산정액은 111억 9,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제 신고인은 차량 소유자들이었고,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허위·과장광고는 왜 공익신고 대상인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대상 법률에 표시광고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7조)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 공정위 신고: 누구든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준용).

  • 공정위 신고포상금: 표시광고법에는 신고포상금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담합 사건과 달리 공정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는 확정 과징금의 30%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6조의2, 시행령 제22조 제1항).

실제 사례 — 수입차 A사 '친환경 디젤' 광고 과징금 373억 2,600만 원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

독일 제조사 2곳과 국내 수입·판매법인 A사가 판매한 디젤 차량에는 실내 인증시험 조건을 인식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높게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에서는 작동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인증시험에서만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 도로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들은 차량 보닛 안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라고 표시하고,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 "친환경성을 100% 충족"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그 사이 국내 디젤차 판매량은 2008년 4,170대에서 2015년 6만 2,353대로 약 15배 늘었습니다.

2015년 10월 차량 소유자들과 그 대리인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고, 공정위는 2016년 12월 관련 매출액 약 4조 4,000억 원에 1%를 적용한 과징금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2곳과 전·현직 임원 5명을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과징금 373억 2,6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회사들의 세 가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보닛 안 표지판은 '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표지판 내용이 배출가스 기준과 법 적합 여부라는 상품 내용에 관한 사항이고 법은 표시 위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둘째, 인증을 받았으니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시험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실질적으로는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설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거짓·과장이자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과징금 기준 매출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 표시가 차량 전부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판매개시부터 판매종료까지의 매출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증을 받았다", "법적 기준에 맞다"는 문구도 실질이 다르면 허위 표시이고, 광고 캠페인뿐 아니라 제품 라벨·포장·사용설명서도 표시에 해당합니다. 시험 조건에서만 나오는 수치를 일반적인 것처럼 알리는 광고는 개발·품질·인증 담당자가 가장 먼저 알고, 그 내부 지식이 신고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과징금 확정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은 확정 금액의 일률 30%이고 지급 한도액은 없습니다(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회사 임직원(전·현직)이 신고한 경우: 373억 2,600만 원 × 30% = 111억 9,780만 원

  • 광고대행사·시험대행·협력업체 등 계약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같은 기준

  • 차량 소유자 등 외부 소비자가 신고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신청 불가

(기계적 적용값이며, 증거의 신빙성·언론 공개 여부·기여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 표시는 표시광고법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등 개별 법률의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상금은 각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떤 법률로 신고를 구성하느냐가 보상금 총액을 좌우합니다. 둘째, 확정 후 과징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으면 권익위는 우선 15억 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납부액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의2 단서). 셋째, 공정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준용), 보상금 신청은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법 제26조 제3항).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표시가 몇 개 제품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위반 유형과 관련매출액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과징금과 보상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광고 문구와 이를 반박하는 내부 자료를 어떻게 짝지어 정리하는지가 신고의 성패를 가릅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근거로 하는 만큼 영업비밀 유출이나 징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로 신분을 가린 채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과 과징금 확정 후 보상금 신청까지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공익신고와 탈세제보, 신고서 작성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보상금 신청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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