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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합 공익신고 보상금, 과징금 1,350억 확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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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합 공익신고 보상금, 과징금 1,350억 확정 사건 

황찬근 변호사

경쟁사 영업팀장끼리 모여 "서로 거래처 뺏지 말자", "할인율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한다면, 그 회사의 직원은 담합의 증거를 매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중 과징금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담합을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확정 과징금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아이스크림 제조사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5개 회사에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 한 곳의 과징금(388억 원) 기준 보상금 산정액은 116억 4,000만 원입니다. 다만 담합 신고에는 공정위 자체 신고포상금(10% 기준)과 공익신고 보상금(30%) 중 어느 쪽으로 받을지, 회사의 자진신고(리니언시) 감면이 보상금을 얼마나 깎는지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담합은 왜 공익신고 대상인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대상 법률에 공정거래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거래조건·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합의로 정하거나 입찰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3조). 담합 신고와 관련된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 공정위 신고포상금: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제80조), 담합은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의 10%에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30~100%)을 곱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91조, 포상금 지급규정 별표 1).

  •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담합에 가담한 회사가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습니다(제44조). 회사의 혜택이지 신고자 개인의 보상이 아닙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는 확정 과징금의 30%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6조의2,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같은 원인으로 공정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포상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실제 사례 — 아이스크림 제조 4사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 사건

어떤 일이 있었나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4개 제조사는 2016년 2월 임원급 회합에서 시판 채널(독립 슈퍼·일반 식품점 등) 영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유통 채널(편의점·체인 슈퍼·대형마트)까지 범위를 넓혀 2019년 10월까지 담합을 이어갔습니다.

합의 내용은 경쟁사 소매점을 서로 빼앗지 않기, 소매점·대리점 지원율에 상한 두기, 납품가격과 소비자가격 함께 올리기, 편의점 2+1 행사 품목 제한과 행사 마진율 통일, 경쟁 입찰에서 업체별 투찰 순번 정하기 등 영업 현장의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조사 간 거래처 쟁탈 건수는 2016년 719건에서 2019년 29건으로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4개 제조사와 지주회사 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회사별 235억~38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식품 분야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조사 한 곳에 벌금 2억 원, 임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0. 세 회사의 과징금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5. 10. 16. 상고를 기각해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핵심 쟁점은 위반 여부가 아니라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었습니다. 제조사는 시판 채널과 유통 채널은 다른 시장이므로 2016~2017년 유통 채널 매출을 빼야 하고, 프리미엄 제품·전용 제품·온라인 판매 제품은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합의 전 계약 매출·신규 소매점 첫 계약 매출·합의를 어기고 판 매출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하나이고, 시판·유통 채널의 소매점은 서로 대체 가능한 거래상대방이며,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이 있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담합은 직접 증거가 있으면 위반이 뒤집히기 어렵고 회사들은 관련매출액 줄이기에 집중하는데, 이 판결은 그 여지를 좁혔습니다. 신고인 입장에서는 보상금의 기준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처분부터 확정까지는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과징금 확정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은 확정 금액의 일률 30%이고 지급 한도액은 없습니다(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사 한 곳의 과징금 388억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 신고포상금: 388억 × 10% × 포상율(30~100%) = 최대 38억 8,000만 원, 공정위 예산 범위 내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388억 × 30% = 116억 4,000만 원, 지급 한도 없음(내부 공익신고자만)

(기계적 적용값이며, 증거의 신빙성·언론 공개 여부·기여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담합 신고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리니언시 1순위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으면 확정 과징금이 0원이므로 보상금도 0원입니다. 회사보다 먼저 신고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담합에 가담한 직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10~50% 이상 감액되고, 반대로 신고 내용에 본인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셋째, 공정위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공정거래법 제80조 제5항), 보상금 신청은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법 제26조 제3항). 담합이 확정되면 피해 거래처와 소비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담합 신고는 셈이 복잡합니다. 공정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과징금 규모, 회사의 자진신고 가능성, 본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는 공제됩니다. 회의록·메신저 원본인지 간접 자료인지에 따라 포상율과 감액률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할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담합 신고자는 대개 담합에 관여한 부서의 직원이어서 형사 책임과 신분 노출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로 신분을 가린 채 신고하고, 신고 단계에서 책임감면 요건을 갖추도록 구성하며,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과 과징금 확정 후 보상금 신청까지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와 탈세제보, 신고서 작성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보상금 신청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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