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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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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 

백준기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 유형: 손해배상

결과: 일부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그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및 기존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경우 의뢰인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대한 다툼과 더불어, 의뢰인이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법원의 위자료 액수 산정 과정에서 참작되었고, 그 결과 당초 청구액인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책임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원고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청구된 금액 대비 약 33%를 감액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유사한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신 분들은, 책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와 액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황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책임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유지 상태, 교제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Q.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 증거를 통해 판단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 관계를 정리한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네, 발각 이후 신속하게 관계를 단절한 정황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Q. 이런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A. 책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해 다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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