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출입 경위, 당시 거주자의 의사, 실제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사실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고, 그 행위가 법률상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닐까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출입 허락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출입문을 통과한 방법, 거주자와의 관계, 출입이 이루어진 시간과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순한 무단출입과 형법상 주거침입을 구분하고,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평소 자유롭게 왕래하던 집이라고 해서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 이후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입 당시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는지,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출입해 왔는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도 달라집니다.
특히 전 연인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와 별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에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주거 공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부부나 가족, 동거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출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입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실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공동거주 관계와 출입 승낙의 범위, 실제 출입 방법 등을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물 복도나 계단에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될까요?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은 집 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이나 복도 등도 구체적인 구조와 관리 상태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용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통제시설의 유무,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 실제 출입 목적과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입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출입 권한도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무엇이 다를까요?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나가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머물렀다면 출입 당시의 적법성과 별개로 퇴거불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실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요구를 인식했는지, 퇴거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범죄 성립 시점과 판단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CCTV나 출입기록을 통해 특정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출입 당시의 상황과 장소의 성격, 거주자의 승낙 여부, 실제 출입 방법을 검토해 형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CCTV와 메시지,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출입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는지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출입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출입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한 사실과 법률상 침입행위를 구분하고, 실제로 인정되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면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출입 당시의 권한과 구체적인 행동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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