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성적인 영상을 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유포된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인 영상의 시청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시청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시청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은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일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행위 자체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이 제작되고 유통된 경위, 해당 영상의 법률적 성격을 확인해 적용 혐의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고의입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청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제목과 설명, 게시된 공간의 성격, 판매자의 안내, 구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시청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동의 촬영이나 유출 사실을 암시하는 설명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다면 당시의 인식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을 접하게 된 경위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수로 재생된 영상도 시청죄가 성립할까요?
온라인에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게시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상이 재생됐다는 사실과 처벌 대상인 시청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영상이 노출된 것인지, 내용을 인식한 뒤에도 의도적으로 재생하거나 시청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재생된 시간과 접속 경위, 반복적인 열람 여부 등은 고의 판단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생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실제 이용 기록을 확인하고,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됐는지와 피의자의 인식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며,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 제작 경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연령과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적용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적용한 법률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법률적 성격, 불법성에 대한 인식, 실제 시청행위의 존재, 포렌식 자료의 증명력은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고의와 시청행위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영상의 종류와 수량, 반복성,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형사책임과 양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은 디지털 기록을 단순히 읽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생성된 원인과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고, 시청행위와 고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속기록이나 관련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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