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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 사고 미인지 입증해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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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 사고 미인지 입증해 불송치 무혐의 

이정식 변호사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 O씨는 출근길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 후방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O씨의 차를 피하려다 도로변 난간과 기둥을 충격하여 차가 손괴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직접 충돌이 없었던 비접촉 사고였기에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O씨는 그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던 중,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O씨가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치상(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위험성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O씨의 차량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므로 사고를 알고도 도주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따르는 매우 중한 형사 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핵심 조력

본 변호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기 위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블랙박스 및 정황의 과학적 분석: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당시 도로 상황, 차량의 이동 동선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2. 사고 미인지 입증 (고의성 탄핵): 직접적 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다는 점, 차 내 음악 소리나 주행 소음 등으로 인해 시각·청각적으로 사고 발생을 인식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경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의의무 위반(차선 변경 미숙)은 인정하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객관적인 입증과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O씨에게 도주치상의 범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혐의없음/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O씨는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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