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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이 연락 안될때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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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이 연락 안될때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 

정미영 변호사



▶ 잠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단순히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경매나 압류가 걸렸는지, 가처분이 기재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대로라면 집주인의 현재 소재와 재산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사안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집주인이 사망한 것인지, 해외에 나간 것인지, 아니면 국내 어딘가에 있으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입니다. 이 구분이 이후 소송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망한 경우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른다'고 잡아떼더라도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에 있는 경우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송달 절차를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국내 소재불명인 경우

주소지에 없고 실제 거처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되고 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잠적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음 집 계약을 해뒀고, 이사 날짜도 잡혀 있으니 일단 나가고 나서 보증금은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버리면, 이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내 임차권을 등기로 남겨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나가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에서 소송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반송되거나 수령 거부가 된 경우

  •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이나 압류가 기재된 경우

  • 집주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연락이 두 달 이상 두절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적 상황에서 소송의 목적은 집주인과 법정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판결은 나올 수 있고,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잠적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이유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를 올려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고, 집주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전에 집주인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열람 신청, 등기부등본 확인 등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카드

소송과 별개로 임차인에게 주어진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집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주택 경매 신청은 확정판결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요건만 충족되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소송과 경매 신청,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가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주택 경매 신청과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낙찰가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때 판결문이 있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를 막으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잠적한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장 현실적인 난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판결문은 받았지만 막상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잠적 집주인의 재산을 찾는 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집주인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도 재산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지자체 등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소송 전에 걸어두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이 숨겨둔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소재는 모르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등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면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적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에 집행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묶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잠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은 일반적인 보증금 분쟁과 다릅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부터 나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먼저 할지, 소송과 경매 신청을 병행할지, 가압류를 먼저 걸어둘지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집행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정미영 법률사무소는 부산 지역에서 보증금 반환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차 민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잠적한 집주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공시송달 소송, 임차주택 경매 신청, 강제집행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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