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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도급, 현장은 직접 지시. 그 간극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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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도급, 현장은 직접 지시. 그 간극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유승윤 변호사

도급이라는 정리, 안전할까요

퇴직금 청구, 체불 진정, 소급 정산 요구. 도급계약서를 맺고 중간관리자에게 현장을 맡겼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급이니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정리는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원청이 중간관리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중간관리자가 현장 인력을 모아 투입하며, 그 인력의 보수에서 3.3%를 공제해 온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로자인지,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원청인지 중간관리자인지입니다.

첫째, 근로자성은 실질로 가려집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3.3% 공제와 사업소득 신고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에 완성할 일의 범위와 하자 책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대로 운영되었다면, 인건비 기준으로 대금을 정했더라도 도급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는 검수·보완 요구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일이지만, 개인에게 직접 하는 작업 지시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중간관리자가 내는 월 사용료가 실제 이용 대가인지 독립 사업자의 외관을 만드는 형식인지도 독립 사업성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시 대상: 원청 관리자가 개인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는지, 중간관리자의 지시가 사실상 원청의 결정을 전달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원청은 중간관리자에게 결과물의 보완만 요구했는지

근무 구속: 근무시간과 장소를 원청이 정하고 인력이 그에 맞춰 움직였는지

독립 사업성: 장비와 자재를 스스로 갖추고,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둘째, 원청이 곧 사용자는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곧바로 원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세 갈래입니다. 중간관리자가 독립한 사업주라면 채용 결정, 작업 지시, 작업일보와 근태 관리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중간관리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현장 인력에게 직접 또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해 왔다면 근로자파견인지를 따져 보게 되며, 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가려집니다. 중간관리자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면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사업주로서 독자성 없이 원청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청이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받아 왔다면, 원청과 현장 인력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경로도 판단 자료입니다. 다만 원청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임금 지급 주체는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중간관리자 계좌로 일괄 지급해 왔다면, 대법원의 직접 지급 원칙에 비추어 그 지급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문제는 퇴직금 한 항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문제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서면 미교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불 절차와 산재보험: 임금 체불은 진정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진정 단계에서도 노동청은 근로자인지를 먼저 판단하며, 이때 실제 운영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현장 사고가 산재보험급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현장의 차이를 점검하십시오

잘못된 대응은 서류만 믿고 실제 운영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관한 지시 기록과 지급 내역은 분쟁에서 어느 쪽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시 기록: 누가 했는지에 더해 누구에게, 직접 했는지 중간관리자를 통했는지가 남아 있는지

지급 내역: 지급 경로가 원청과 중간관리자로 섞여 있다면 직접 지급 원칙의 위험까지 점검했는지

이행 실태: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방식이 일치하는지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진정 접수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간관리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현장을 운영해 온 경우, 중간관리자가 독자적인 조직과 장비 없이 인력만 모아 온 경우, 보수 지급 경로가 원청과 중간관리자로 섞여 있는 경우, 이미 진정이 접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진정이 접수되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차이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식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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