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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송달 후 준 급여, 회사가 같은 돈을 또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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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송달 후 준 급여, 회사가 같은 돈을 또 낼 수 있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급여 마감 직전 도착한 압류 서류

급여 마감 직전 직원 급여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인사팀이 점검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송달 후 지급한 급여의 이중지급, 추심금 소송, 채권자 신청 시 송달일부터 1주 안에 답해야 하는 진술 의무입니다. 한 번의 지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번 달 급여, 그대로 보내도 되나'입니다. 그러나 송달 후 그대로 지급한 급여는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송달 후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송달된 그 시점부터 지급은 멈춥니다

첫째, 송달 시점부터 지급을 멈춰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여기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직원 본인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송달되었다면 효력은 이미 생긴 것입니다. 대법원도 송달 후 채무자에게 한 지급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금지 부분(법령이 정한 최저 생계 몫)은 압류되지 않으므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급여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칙은 송달 시점이지만 기준이 달라지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송달되어 있었다면,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그 가압류 송달 시점에 압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당시 이미 지급일이 지났는데 아직 주지 않은 급여도 압류 대상입니다.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까지는 압류된 부분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송달 후 급여를 줄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된 급여채권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압류로 금지되지 않지만, 송달 직후의 삭감은 그 실질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 의무는 채권자 신청으로 생깁니다

둘째, 진술 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진술 의무는 급여를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생기는 별도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기한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진술서는 채권자가 아니라 진술을 명한 법원에 제출하며, 1주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즉시 제출하십시오.

회사는 급여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다른 압류나 가압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도 빠뜨리기 쉬우므로 급여 대장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을 증명할 의무는 없지만,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송달 후 지급한 급여는 회사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회사에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송달 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했다는 사정은 추심금 소송에서 회사의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가압류결정만 받은 경우에도 가압류 후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송달일이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붙습니다.

송달 당일 급여 시스템부터 멈추십시오

넷째, 송달을 받은 날 해야 할 일입니다. 송달 일시와 수령 부서를 서면으로 남기고 급여 담당 부서에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급여 시스템에서 해당 직원의 압류 부분 지급을 멈추고, 송달일·압류 금액·압류금지 부분 계산 내역을 급여 대장에 남기십시오. 추심금 소송에서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을 다툴 때 이 기록이 회사의 근거가 됩니다. 압류 대상 직원이 급여·재무 업무를 맡고 있다면 압류 처리에서 배제해야 하며, 송달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아간 직원을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직원에게 압류가 둘 이상 들어와 압류액 합계가 압류 가능 금액을 넘는다면,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회사는 공탁(금전을 법원 관할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회사가 직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서로의 채권을 맞비기는 것)를 고려한다면, 송달 당시 상계할 채권이 이미 발생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임금과의 상계에는 노동법상 제한도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지급을 막는 것은 송달 당일의 지급 정지입니다.

송달 직후 법률 검토가 필요한 때

같은 직원에게 압류가 둘 이상 들어왔거나,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회사가 직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지급 범위와 진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진술 기한(송달일부터 1주) 전에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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