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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보복운전 무혐의 종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분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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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보복운전 무혐의 종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분노할까?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김영광 보복운전 사건의 경위

2. 보복운전 무혐의 처분의 법적 근거

3. 무혐의 종결과 위험운전의 법적 책임

4. 김영광 사과문과 대중의 비판

5. 보복운전 사건의 법적·사회적 시사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최근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 씨의

보복운전 논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정작 본인이 올린 사과문을 두고는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과를 왜 우리한테 합니까?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

오늘은 김영광 씨가 어떤 이유로

보복운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

그리고 법적으로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김영광 보복운전 사건의 경위

먼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광 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

당시 김영광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택시를 뒤따라가다가 터널 안에서

급가속해 추월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이러한 운전행위가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보복운전이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했습니다만, 수사 결과, 경찰은 지난

6월 김영광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2. 보복운전 무혐의 처분의

법적 근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분명히 실제로

위험한 추월이나 끼어들기가 있었는데도

왜 보복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복운전이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독립적인 범죄명이 아닙니다.

​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는 본래 이동수단이지만,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형법 제284조에 따른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난폭한 운전이

곧바로 특수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에게 그러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상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의 운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부주의한 차선변경이나

무리한 추월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국 같은 운전행위라도 당시의 상황과

운전자의 의도, 차량 간 거리, 위협행위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김영광 씨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영광 씨가

상대 운전자를 고의로 위협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경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각각의 쟁점을 판단했는지까지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3. 무혐의 종결과

위험운전의 법적 책임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위협적인 운전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판단 하에 운전이

위험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협박의 고의까지 쉽게 추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보복운전으로써의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 운전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김영광 사과문과 대중의 비판

이번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알려진 이후

오히려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

김영광 씨는 지난 10월 9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김영광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운전 중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자신의 운전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김영광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변명처럼 들린다",

"사과는 대중이 아니라 택시 운전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김영광 씨는 평소 방송에서

배우자와 함께 출연해서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식의 발언을

다수 한 적이 있어서 대중의 비판이

더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의 명예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한다고 해서,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번 사건에서 대중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법적 판단의 옳고 그름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들의 비판을 종합해보면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다고

밝히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며,

​

오히려 당시 운전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가

먼저 드러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실제로 김영광 씨가

택시 운전자에게 별도의 사과를 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공개된 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해 당사자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는지,

실제로는 사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5. 보복운전 사건의

법적·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사례입니다.

​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분노에서 시작되더라도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등의 중한 행정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운전을 해서

신고, 고소, 고발 등으로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처벌되는 경우보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

이 때 무혐의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적 판단이지,

모든 운전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광 씨의 사과문을 둘러싼 논란 역시

바로 이러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상대 운전자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 감정을 담아 위협적인 운전을 하면

그 순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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