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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벌금형 가능할까? 죄명별 벌금 상한과 숫자 9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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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벌금형 가능할까? 죄명별 벌금 상한과 숫자 9개 기준 

홍푸른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는 죄명·약물 종류·전력 세 가지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벌금 상한, 약식명령 기간, 전과 실효 기간, 노역장 환산액까지 숫자 9개를 축으로 "징역 대신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분이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비슷합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답이 갈리는 지점은 몇 개의 숫자로 압축됩니다.

아래 숫자들은 법률에 적힌 그대로의 수치와, 실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경향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법조문이고 어느 쪽이 경향인지를 구분해 읽으셔야 자기 사건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숫자 1억 원과 5천만 원 — 벌금이 '적혀 있는' 죄명

벌금형은 법조문에 벌금이 선택형으로 적혀 있는 죄명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벌금이 적힌 대표 조항은 제60조(1억 원 이하)와 제61조(5천만 원 이하) 두 곳이고, 이 두 조항에 해당해야 벌금형 논의가 시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행위를 두 조항에 대응시키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제6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소지·매매·수수

  • 제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흡연·섭취·소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소지, 대마 흡연 장소 제공 등

같은 "투약"이라도 약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항이 달라지고, 벌금 상한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경찰이 적용한 조항이 제60조인지 제61조인지는 출석요구서나 피의자신문조서 첫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0 — 벌금이 아예 없는 죄명

마약류관리법 제58조와 제59조는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벌금으로 끝내기"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가 목표가 됩니다.

제58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수출입과 제조, 미성년자에 대한 제공 등 가장 무거운 유형을 다룹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가방에 넣어 들어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59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마 재배, 대마 매매·매매 알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화분 하나로 대마를 키운 사건이 '흡연'이 아니라 '재배'로 의율되면 벌금형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도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을 거치면 하한이 6개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벌금은 없지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 1 — 전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달라지는 것

벌금형은 사실상 초범, 그중에서도 단순 투약·소지에 한정된 선택지입니다. 마약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검찰은 약식기소 대신 정식 기소(구공판)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 법원도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선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약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형기준 자체에는 벌금형 선택 기준이 없고,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보다 더 바깥에 있는, 예외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 경향을 약물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경향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 대마 흡연·소지 초범: 소량이고 자백·반성이 명확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상당수. 수백만 원 단위 벌금이 흔합니다.

  • 졸피뎀·프로포폴 등 라목 투약: 처방 경위, 투약 횟수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 필로폰·엑스터시 투약 초범: 벌금형은 드물고, 대부분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 매매·수수·알선이 붙은 경우: 소량이라도 벌금형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검찰이 벌금형을 구하려면 '약식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 판단은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내려집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검찰의 약식기소 판단에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숫자 7일 — 약식명령을 받은 뒤 결정해야 하는 기간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형 전과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청구했다가 징역이 나오면 어떡하나"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징역형이 나오는 일은 피고인 단독 청구 사건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700만 원이 선고될 수는 있고, 이때 법원은 양형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이 있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위법한 채뇨·압수가 있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거나, 액수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액수만 아쉬운 정도라면, 법정 출석과 공개재판의 부담을 감수할 만한지 냉정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숫자 2년 — 벌금형 전과가 '실효'되기까지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의 경우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형의 5년, 3년 초과 징역형의 10년과 비교하면 가장 짧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기재되므로 벌금형은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도 기록되고, 실효 뒤에도 수사기관 조회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전과가 안 남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반 회사의 신원조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시 마약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 벌금형을 '동종 전력'으로 그대로 봅니다. 벌금형 뒤 재범에서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마약류관리법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이 명령이 빠지지 않습니다. 벌금을 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종결됩니다.

숫자 10만 원과 3년 — 벌금을 못 내면 생기는 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 실무에서는 하루 10만 원 안팎으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 500만 원이면 대략 50일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는 계산입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처럼 벌금 상한이 1억 원인 조항에서는 고액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 벌금이 1억 원 이상이면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당 환산액을 높여 며칠 만에 '털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 검찰청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대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 허가를 거쳐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는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생활·직장에 미치는 영향이 징역형 실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고도 납부 계획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수감되는 셈이라는 점을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숫자 '시가' — 벌금과 별개로 붙는 추징금

마약 사건에서는 벌금과 별도로 추징금이 붙습니다. 투약한 약물은 이미 몸속에서 사라져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벌금 300만 원 사건이라도 추징금이 수백만 원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추징 가액은 범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공짜로 받아 투약했어도 추징은 됩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미납해도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남습니다. 벌금은 노역장으로 '청산'이 되지만 추징금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 3 — 벌금형을 목표로 할 때 준비할 자료 세 묶음

벌금형이 가능한 죄명이고 초범이라면, 검찰의 약식기소 판단과 법원의 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이 자료는 송치 전,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1.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치료보호 또는 재활 프로그램 등록 확인서, 자발적 소변·모발검사 음성 결과

  2. 경위에 관한 자료: 호기심·권유 등 일회성이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 구매 경로가 단발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3. 생활 기반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의 탄원서, 부양 사실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반대로 벌금형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진술의 번복과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소변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투약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흐름, 휴대전화 초기화, 공범과의 말 맞추기는 모두 '반성 없음'과 '재범 위험'의 근거로 쓰입니다.

검찰이 약식기소 대신 구공판을 택했다면 그 뒤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법원이 공판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검찰의 선택이 바뀐 시점에 목표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숫자를 자기 사건에 대입하는 순서

정리하면, 벌금형 가능성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단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 적용 조항이 제60조 또는 제61조인가. 제58조·제59조라면 벌금형은 없다.

  2. 마약 전력이 전혀 없는가. 하나라도 있으면 벌금형은 사실상 배제된다.

  3. 행위가 투약·단순 소지에 그치는가. 매매·수수·알선이 붙으면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4. 대마·라목인가, 나목·다목인가. 전자는 벌금형이 상당수, 후자는 드물다.

  5. 송치 전에 단약·경위·생활 기반 자료를 냈는가.

벌금형은 마약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유죄 결과이지만, 그 자체로 전과이고 교육 이수 명령과 추징금이 따라옵니다.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어렵다면 벌금형을, 그것도 어렵다면 집행유예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이 숫자들을 읽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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