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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전자검사 없이 항소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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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전자검사 없이 항소심 인정 

이정우 변호사

항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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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목포에 사는 의뢰인이 수십 년 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 했지만,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었고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인 광주가정법원은 간접 사실과 증인 진술을 종합해 1심을 취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이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으려는 분들께 참고가 될 것 같아 정리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통 유전자검사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상대가 사라져 검사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1980년대 초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살다가 뒤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낳지 않은 딸이 한 명 더 올라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람을 양육한 적도, 함께 산 적도 없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과 신분관계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소장은 공시송달로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명했지만 검사를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심은 2025년 3월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법이 그것만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출생 시기, 출생지, 신고 경위, 동거·양육 여부, 가족들의 진술 같은 간접 사실을 종합해 혈연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출생 시기·출생지·신고 경위·양육 여부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해진 뒤에도 원고에게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간접 사실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향으로 입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주민등록표 초본과 제적등본으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의 출생이 의뢰인의 혼인신고보다 몇 해 앞선다는 점, 피고의 출생지가 의뢰인과 두 아들의 출생지와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점, 피고의 출생신고가 출생 후 여러 해가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 의뢰인과 피고가 한 번도 같은 곳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음을 주소 이동 기록으로 보였고, 주소가 서류상 겹쳤던 기간은 전 배우자가 피고의 주소를 관리하면서 생긴 행정적 사정임을 증인신문에서 먼저 해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두 아들과 전 배우자 등 가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생부인 전 배우자가 "피고는 혼인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원고와 함께 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피고의 출생 경위, 출생신고를 하게 된 사유,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없었음을 직접 진술하게 했습니다. 서면 확인서를 법정 증언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 가족사진 등으로 의뢰인 가족의 구성에 피고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2025년 11월, 소송 중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피고의 출생연도, 원고와 생부의 혼인 시기, 출생 및 신고 장소의 차이, 증인 진술과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출생신고를 입양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폈으나 입양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건은 소장 단계부터 간접 사실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른 증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1심처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적 기록이 가장 강한 간접 증거입니다. 출생연월일, 출생지, 신고일, 주소 이동 기록은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되고, 이 날짜들의 선후 관계만으로도 혈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불리하게 보이는 기록은 먼저 해명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주소가 겹친 기간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지 않고 증인신문에서 그 경위를 먼저 설명해 법원이 오해할 여지를 없앴습니다.

넷째,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두고 "키울 생각으로 신고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읽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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