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개요
2026년 1월 대법원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라면 3년의 시효는 외도를 안 날이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센다는 내용입니다.
사안에서 원고와 배우자는 1998년에 혼인했고, 2017년 초 무렵 배우자가 피고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 대화 내용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았지만 5년 뒤인 2022년 10월에야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고, 소송 중인 2023년 7월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쟁점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보고, 2017년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니 3년이 지난 2020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정하고 있어, 결국 손해를 안 날이 외도를 안 날인지 혼인이 깨진 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청구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통상의 민사 청구이며, 시효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청구했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로 보고 이혼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의 전제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부부 일방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는 종전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청구의 성질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
대법원은 원심이 위자료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고,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해 처분권주의도 위반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은 혼인이 해소된 2023년 7월을 기산점으로 시효 항변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참고할 점
외도를 알고도 가정을 지키려다 몇 년 뒤 이혼한 경우에도 이혼을 원인으로 구성하면 혼인 해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어 지체하면 시효가 문제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소장의 청구원인을 어떻게 쓰느냐가 시효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피고 측의 시효 항변은 흔합니다. 이 판결 이후에는 언제 알았는가를 다투기 전에 이 청구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라면 기산점은 이혼일이어서 알게 된 시점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외도를 안 날, 소를 낸 날, 이혼이 성립한 날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대화 내용을 확보한 날처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시효 항변보다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했는지,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투는 쪽으로 방어의 초점이 옮겨 갑니다.
위 내용은 판결 소개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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